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 여러분들, 혹시 사회보험료 부담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해주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두루누리 지원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루누리 지원 사업 부터 지원 대상, 조건,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그리고 지원이 제외될 수 있는 유의사항까지 중요한 부분 위주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두루누리 지원금이란?
두루누리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된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며,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 그리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며,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경우 그 다음 달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 만큼 액수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현금으로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 대상
두루누리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주가 대표적인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 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 지원)
2.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예술인,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 단, 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예술인, 노무제공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지원.
* 신규 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 (3개월이 되는 달의 첫달 포함) 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
* 기존 가입자는 2018년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지원되지 않음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 금액 및 기간
두루누리 지원금의 지원 금액과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금액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각각 80%를 지원
* 2025년부터 지원금 상한액 기준이 추가되어 월평균보수가 2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230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
고용보험
근로자: 월평균보수 x 요율 x 80% = 매달 최대 16,560원 지원
사업주: 월평균보수 x 요율 x 80% = 매달 최대 21,160원 지원
사업주: 월평균보수 x 요율 x 80% = 매달 최대 21,160원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의 경우 각각 매달 최대 14,720원
* 월평균보수를 269만 9천 원으로 가정 (2025년 기준: 최대 230만 원 적용)
* 월평균보수를 269만 9천 원으로 가정 (2025년 기준: 최대 230만 원 적용)
국민연금
근로자: 월평균보수 x 요율 x 80% = 매달 최대 82,800원 지원
사업주: 월평균보수 x 요율 x 80% = 매달 최대 82,800원 지원
사업주: 월평균보수 x 요율 x 80% = 매달 최대 82,800원 지원
* 월평균보수를 269만 9천 원으로 가정 (2025년 기준: 최대 230만 원 적용)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를 합산, 36개월 이내 지원)
*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하여 지원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두루누리 지원금은 사업주가 직접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는 방식이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시에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신분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이 확정되면, 다음 달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이 차감되어 고지됩니다.
전자 신청 (온라인)
서면 신청 (방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근로복지공단에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 가능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 절차 (순서)
1. 사업주: 보험료 지원금 신청 →
2. 공단: 지원여부 확인, 결정 →
3. 공단: 보험료 부과 고지 →
4. 사업주: 원천징수 후 보험료 납부 →
5. 공단: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확인 →
6. 공단: 보험료 지원금 지원
2. 공단: 지원여부 확인, 결정 →
3. 공단: 보험료 부과 고지 →
4. 사업주: 원천징수 후 보험료 납부 →
5. 공단: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확인 →
6. 공단: 보험료 지원금 지원
두루누리 지원금: 그 외 유의사항
1. 두루누리 지원금은 부정 신청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지원금은 최대 3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주가 신고기한까지 보수홍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4. 전년도 근로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이 기준이상인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 기준 1: 전년도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
* 기준 2: 전년도(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
2. 지원금은 최대 3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주가 신고기한까지 보수홍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4. 전년도 근로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이 기준이상인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 기준 1: 전년도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
* 기준 2: 전년도(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