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2022년 9월 시행되는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지난 2017년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로 통과된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에 따른 것으로, 건강보험 직장/지역 가입자간의 서로 다른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의 무임 승차 문제를 보완하고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의 원칙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목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란?
직장/지역 가입자간 서로 다른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 제기되어 건강보험법이 개정되었고, 2022년 9월부터 실제 부담 능력에 따라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줄이고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여가는 소득중심의 부과체계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은 가입자간 소득 부과 방식을 동일하게 하고, 재산보험료 부담을 축소하며,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마련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의 효과는?
지난 2018년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후 저소득 지역가입자 568만 세대(약 77%)는 보험료가 월평균 2.1만원 인하되었고, 고소득/고재산 가입자 80만 세대는 보험료가 월평균 6.6만원 인상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소득 비중은 전체 보험료에서 93.27%로 상승하였고,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41.3%에서 53.4%로 상승하였습니다. (2021년 기준)
* 소득부과율: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금액/전체 보험료에 대한 부과금액 × 100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의 효과는?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중 65%(561만 세대)는 보험료가 월평균 3.6만 원 인하됩니다.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194만 세대)는 재산보험료를 내지 않게 되며, 재산보험료 납부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 자동차 보험료는 90.3%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79만대→12만대)
직장가입자 중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으며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상위 2%, 약 45만 명)는 월평균 보험료가 5.1만원 인상됩니다.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요건 강화로 인해 27.3만 명(피부양자 중 1.5%)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월평균 15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4년간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주요 변경 사항
지역가입자의 재산과표에서 5천만 원(공시가격 8,300만 원, 시가 1.2억 원 상당)을 일괄(기본) 공제하고, 4천만 원 미만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등급제를 폐지하고 정률제를 도입하며, 최저보험료 기준을 연소득 100만원 이하(월 14,650원)에서 연소득 336만원 이하(월 19,500원)로 변경합니다. 최저보험료 기준 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부담완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분을 경감할 예정입니다. (2년간 인상분 전액 경감 후, 2년간 인상분 50% 경감)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되 지역가입자 소득부과 원칙 확립을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2023년 11월 시행 예정)
직장가입자의 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한 부과기준을 현행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보수(월급) 외 소득보험료 및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계산 시 연금/근로소득 평가율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합니다.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기준을 연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합니다.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세대에 대해 4년간 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예정입니다. (경감률: 1년차 80% → 2년차 60% → 3년차 40% → 4년차 20%)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하며,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은퇴자 등이 있습니다. 1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외에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사업자도 직장가입자에 해당됩니다.
2021년 말 기준, 지역가입자는 859만 세대(1,423만 명, 전체 가입자의 27.7%)이며, 지역가입자 세대에는 노인세대(26.%), 장애인(7.6%),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6.3%), 만성질환자(3.1%) 등 취약계층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득보험료 계산 방식 개편은? (등급제 → 정률제)
소득보험료 계산 방식에서 현행 등급제는 등급별 점수마다 소득 대비 보험료율이 상이하고, 소득점수를 보험료율로 환산 시 저소득 구간에서 최대 20%에 달하는 역진적인 구조(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부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고 직역 간 소득보험료 부과방식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소득에 대해서도 정률제를 도입하여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예) 연 소득 1,500만 원인 경우 월 보험료 43,400원 감소 (장기요양보험료 별도)
– 현재: 월 보험료 130,770원 (637점 × 205.3원, 소득 22등급에 해당)
– 개편: 월 보험료 87,370원 (소득 1,500만원 ÷ 12개월 × 6.99%, 2022년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를 인상하는 이유는?
2022년 기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14,650원이며,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19,500원으로 서로 다릅니다.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인상은 현재 직장/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최저보험료를 일원화하고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질병 발생의 위험에 따른 비용 부담을 사회 구성원이 부담능력에 따라 기여하도록 한 것이므로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부담은 필요할 것입니다. 최저보험료 부과 기준 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된 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의 인상분을 경감할 예정입니다. (2년간 인상분 전액 경감 후, 2년간 인상분 50% 경감)
연금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연금/근로소득은 30%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어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평가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1단계 전 20% → (2018년 7월) 1단계 30% → (2022년 9월) 2단계 50%
하지만 동시에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정률제가 도입되어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시키므로,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는 등급별 점수에 따라 산정되나, 개편 후에는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의 일정비율(2022년 기준 6.99%)을 보험료로 부과합니다.
연금소득자 대부분(90% 이상)의 실제 건강보험료 부담은 오히려 현재보다 감소합니다. 연금소득 보유자 중 95.8%는 연금 관련 보험료가 인하되거나 변동이 없으며, 연금소득 연 4,100만원 이상인 4.2%(8.3만명)는 보험료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장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을 시행하더라도 직장가입자 1,909만 명 중 대부분(98%)은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보수(월급) 이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 2천만 원(월 167만 원 수준)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일부 고소득자(상위 2%, 약 45만 명)의 보험료가 평균 5.1만 원 인상됩니다.
또한,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기준을 점진적으로 일원화하고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조정자에 대해 사후정산제도를 도입(2023년 11월)할 예정입니다.
피부양자 인정 기준 강화와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피부양률이 높습니다. 2019년 기준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률은 독일 0.29명, 대만 0.49명, 일본 0.68명으로 한국 0.95명(2022년)에 비해 낮습니다.
다른 국가의 피부양자 사례 및 연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보험료에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고려 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그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연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변경하는 등 인정기준을 강화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되, 보험료 인상 충격을 완화하고 최근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세대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예정입니다. (경감률: 1년차 80% → 2년차 60% → 3년차 40% → 4년차 20%)
지역가입자 공제의 차이점은?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관련 부채를 보험료 부과 재산에서 일부 공제하는 제도로서, 지역가입자 재산과표 5천만 원 일괄 공제와는 별개의 제도로 요건 충족 시 동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재산과표 5천만 원 공제와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모두 적용하면,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재산과표 3억 이하) 세대의 경우 최대 과표기준 1억(시가 2.2억 상당)까지 재산이 공제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을 받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시차 문제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폐업 등으로 현재 소득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보험료 조정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조정제도 악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에 적용하고 있는 보험료 연말정산제도를 지역보험료 및 소득월액(보수 외 소득) 보험료에도 적용하여, 폐업 등 소득 중단/감소로 보험료를 조정받은 경우 사후에 소득이 확인되면 소득정산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 사후정산제도는 2022년 9월 조정자부터 적용하며 2023년11월부터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