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시 재취업하는 기간 동안의 불안정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며, 일반적인 실업의 경우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실업 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 (실업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는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지급 절차는 기본적으로 위 플로우 차트(흐름도)와 같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통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지만 (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했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개선 방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새로 신청하여 인정받는 수급자격자들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기준으로 나뉘는 아래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차수별로 재취업활동 의무횟수와 의무 출석일, 재취업활동 종류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웹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메뉴를 클릭하여 실업급여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 요양 신청자나 요양 중으로 휴업급여 수급자인 경우
*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이미 등록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하는 경우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액
*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구직급여는 현재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2024년 기준 1일 66,000원
하한액: 2024년 기준 1일 63,104원 (8시간 기준, 시간당 7,888원)
*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2024년 현재 하한액(63,104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인 최저임금일액의 80%로 적용합니다. 단,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바뀔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합니다. (단,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일 경우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일
* 실업 급여를 신청하고 1차 교육 참가 후 8일치의 구직(실업)급여 지급
* 최초 교육 참가 구직급여가 지급된 이후 구직(재취업활동) 내역을 제출하여 인정되는 경우, 업무일 기준 5일 이내 급여 지급 (보통 1~3일이 소요됩니다.)
재취업 활동을 인정 받기 위한 서류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사업장 방문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 (예: 명함)
* 우편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 (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화면
* 팩스
팩스번호, 수취인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 채용박람회 참석
참석 관련 자료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 (4주에 1회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실업인정일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2022년 7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인정 받은 수급자격자들이 구직 활동이 아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재취업활동 종류 제한되는 내용
* 온라인·고용센터 주최 취업특강: 두 가지를 합쳐서 총 3회까지만 인정
* 직업심리검사: 1회만 인정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1회만 인정
* 어학수강 (토익, 토플, 텝스, JLPT, HSK 등): 재취업활동으로 불인정
* 사회봉사활동: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
* 같은 날에 재취업활동을 여러 건 수행: 1건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실업급여 (구직급여) 부정수급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술인 구직급여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단,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으로 정한 기준(2022년 기준 5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단기예술인의 경우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고,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
Q.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Q.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A.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Q.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A.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방문: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 우편: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
구직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 하는 경우
–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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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청(지청) 고용센터 찾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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