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조건 (자격) 및 신청방법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 대상(조건, 자격) 및 방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국민연금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매달 내야 하는 연금 보험료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는 대상에 따라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두루누리 지원 제도, 구직(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실업자를 위한 실업크레딧 제도, 농어업인을 위한 농어업인 지원 제도,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의 네 가지로 구분, 실시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제도: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 대상조건 자격 및 방법 1

두루누리 지원 제도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월 소득의 9%를 사용자(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 보험료가 10만 원일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만 원씩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두루누리 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80%인 8만 원은 국가가 부담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각 1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두루누리 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월소득이 23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국가에서 80% 지원하며, 근로자 본인 부담금뿐 아니라 사용자의 부담분 역시 지원됩니다. 두루누리 지원 제도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 EDI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월 소득 230만 원 미만 근로자
* 지원 신청 직전까지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6개월)
*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 종합소득 연간 합이 3,8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
* 지원 신청 해당 사업장의 가입 이력은 제외 (2022.7.1. 신청 건부터)

지원 방식

*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기존 가입자인 경우 지원 기간 합산)
* 당월분 보험료를 납부 기한(익월 10일)내에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만큼 차감 후 고지
* 보험료 미납 시에는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음

신청 방법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 국민연금 EDI: 바로가기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서류 작성 후 우편, 팩스 제출 가능)

문의 전화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유료), 해외: 82-63-713-6900
* 평일 09:00 ~ 18:00 운영

 

실업 크레딧 제도: 구직(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 대상조건 자격 및 방법 2

실업 크레딧 제도는 실업 중인 구직(실업)급여 수급자가 공백 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업 크레딧 제도를 이용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그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산입해줍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고 재산 및 소득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되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실업)급여 수급자
*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종합소득 연간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지원 방식
*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인정소득 기준 보험료의 75%를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인정소득: 실직 직전까지 받은 3개월간 평균 급여의 50% (최대 70만 원까지 인정)
* 예) 3개월간 평균 급여가 140만 원인 경우: 70만 원 (140만 원의 50%) * 보험료 9% (63,000원) * 실업크레딧 적용 25% = 15,750원 (실제 부담할 보험료)
신청 방법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문의 전화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유료), 해외: 82-63-713-6900
* 평일 09:00 ~ 18:00 운영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 대상조건 자격 및 방법 3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월 보험료의 일부(50% 또는 45,000원)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는 농어업인 확인서, 축산업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접수하면 되고, 이미 농업경영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산림청) 또는 어업경영체(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되었다면 방문 없이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인정 기준 해당자
* 인정 기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경작하는 자 또는
* 인정 기준: 농산물,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 인정 기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또는 60일 이상 어업, 양식업 종사자 등
*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0억 원, 종합소득 연간 합이 6,0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
지원 방식
* 월 보험료에 따라 일정 액수 지원
* 월 보험료 9만 원 초과 시: 4만 5천 원 지원
* 월 보험료 9만 원 이하 시: 50% 지원
신청 방법
*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접수
* 농업경영체, 어업경영체 등록된 상태라면 국민연금 콜센터로 전화 신청 가능
문의 전화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유료), 해외: 82-63-713-6900
* 평일 09:00 ~ 18:00 운영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 납부예외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 대상조건 자격 및 방법 4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는 사업 중단, 실직으로 소득이 없는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연금보험료의 납부 재개를 신청할 경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월 최대 45,0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예외자의 경우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이용할 경우, 가입 기간이 인정되어 노후 연금을 받는데 유리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 납부예외 사유가 실직, 사업중단, 휴직인 경우에 한정
* 2022년 7월 1일 이후 납부재개한 경우에 한정
*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종합소득 연간 합이 1,68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
지원 방식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월 보험료의 50% 지원 (최대 45,000원)
신청 방법
*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접수
* 방문이 어려운 경우 서류를 작성하여 우편/팩스/대리인을 통해 신청 가능
문의 전화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유료), 해외: 82-63-713-6900
* 평일 09:00 ~ 18:00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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