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 및 휴폐업 신고,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방법

이번 글에서 설명할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정정, 휴폐업 신고,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방법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내용이니 가볍게 훑어보시면 쉽게 진행, 처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 정정 및 처리 결과 조회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 및 휴폐업 신고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회원 가입 및 로그인 후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선택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 및 휴폐업 신고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방법 2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아래에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처리 결과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처리결과조회] 버튼을 누르면 되고, 이때 간이 사업자 신고의 경우 특별히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 및 휴폐업 신고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방법 3

[*] 표기된 필수 항목을 입력 후 국세청 업종분류코드표를 참고해 업종을 선택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 및 휴폐업 신고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방법 4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 종교단체(법인 제외), 그 외 비사업자 등 사업장 유형을 선택합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 유흥업소, 사이버몰 등의 경우 해당되는 선택 사항을 입력 후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누르면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최종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연중 무휴로 오전 6시부터 오후 24시까지 가능하며, 며칠 내로 신청 결과를 문자/이메일 등으로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은 소득세법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상으로 구분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최초 사업자 등록 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과세유형에 대한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참고로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모든 법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입니다. 다만, 일반과세자 중 매출액이 현저히 적으면 세 부담 능력 역시 미약할 것으로 간주하여 특별히 배려해주기 위해 간이과세자라는 지위를 만들었습니다.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이며,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합니다. 최초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반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 반기에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 될 시에는 그 다음해에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변경됩니다. 또한, 현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매출 금액이지만 필요에 따라서 간이과세자의 지위를 포기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포기하게 되면 포기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매출이 줄어든다고 해도 다시 간이과세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1. 부가가치세 부담의 차이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출 부가가치세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의 10%에 해당 되는 금액에 다시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 금액이 매출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아무래도 업종별 부가율이 10~30%인 점을 감안하면 일반과세자에 비해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현저히 줄어들겠죠?
업종별 부가율을 곱하게 되면 통상 원 매출액 대비 0.5% ~ 3% 정도 금액에 해당하는 굉장히 낮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매출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매입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부가율을 곱한 금액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에 비해서 간이과세자는 덜 내고 덜 공제 받는 구조입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그 결과가 일반과세자와 비슷하다고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부가율만큼 절대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이과세자는 현저하게 적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일반과세자는 매출 부가가치세보다 매입 부가가치세가 더 커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환급 자체가 없습니다. 매출 부가가치세보다 매입 부가가치세가 더 높다고 해도 간이과세자는 애초에 환급액이 0입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나, 기계장치 및 설비, 각종 비품 등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매입 금액이 상당히 커지는 사업이라면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매출보다 매입이 훨씬 높기 때문에 큰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3.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는 세금부담이 더 적기 때문에 사업 초기 매출이 적을 때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사업자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장사 혼자 하나요? 뭐든 거래상대방이 있고 거래 상대방과의 합이 맞아야,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합니다. 많은 간이과세자분들이 결국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이유는, 바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때문입니다.
세법은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역시 금지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 처지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내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공제받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한 거래처는 간이과세자인 상대방에게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기 마련이고 이런 상황을 해소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거나 거래를 해야 돈을 벌 수 있을테니까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과세유형입니다.
4.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납부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1년의 과세기간 중 1월과 7월에 총 두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에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연 매출이 2,400만원이 되지 않는 간이과세자는 신고는 마찬가지로 반드시 해야 하지만 세금은 0이라서 전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최초 사업자 등록시 간이과세자로 할지, 일반과세자로 할지는 결국 사업자의 판단입니다. 위의 차이점을 잘 생각해보면서 현재 하려는 사업에서 최대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와, 향후 사업을 할 때 원활한 거래를 지속하려면 어떤 과세유형이 유리할지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휴폐업, 재개업 신고 및 처리 결과 조회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 및 휴폐업 신고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방법 5

휴폐업, 재개업 신고는 사업자등록과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회원 가입 및 로그인 후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우측 노란 영역을 보면 [휴폐업 신고] 항목이 보이는데 이를 클릭합니다. 휴업자의 재개업신고의 경우 [재개업신고] 항목을 선택하고 해당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 및 휴폐업 신고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방법 6

[사업자등록번호]에서 해당되는 사업장을 선택하고 신청 내용에서 휴업인지 폐업인지 여부와 그 사유를 선택합니다. 국세청의 검토를 거쳐 최종 신청이 진행되며 이후에는 신청 내용을 다음과 같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 및 휴폐업 신고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방법 7

휴폐업 및 재개업 신고는 연중 무휴이지만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3시까지, 토/일(및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로 사업자등록과는 시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번호, 상태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 및 휴폐업 신고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방법 8

사업자 등록 상태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상태조회] 페이지로 이동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시 사업자등록상태는 사업자의 과세유형(일반/간이 등)사업자상태(계속/휴업/폐업)를 보여줍니다. 단,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번호인 경우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표시됩니다.

▶ 계속 사업자(예):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입니다.
▶ 폐업 사업자(예): 폐업자 (과세유형: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폐업일자: 2000-01-01) 입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상기 조회 서비스는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폐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의심되는 경우, 납세자가 이를 확인하여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출력하여 증빙자료 등으로 사용하실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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