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수수료 정리

이번 글에서 다룰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의 온라인 발급 방법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 중 등기에 필요한 대표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본증명서(상세)가 있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웹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모/배우자/자녀의 서류를 모두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시스템 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1

먼저 아래 링크를 이용해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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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상단의 [증명서발급] 메뉴로 이동 후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증명서 발급 시에는 본인확인을 위해 공동(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증명서 발급 전 프린터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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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할 증명서를 선택했다면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 때, 추가정보확인란은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본인의 부모배우자자녀 중 1명의 성명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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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한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이용해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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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대상자 선택란에서 발급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를 선택합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가족 구성원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현출된 가족 목록 중 발급받고자 하는 발급 대상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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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발급 가능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이며, 각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시스템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록사항별 증명서
* 인터넷: 무료
* 무인발급기: 500원
* 방문: 1,000원
제적등본
* 인터넷: 무료
* 무인발급기: 500원
* 방문: 1,000원
제적초본
* 인터넷: 무료
* 무인발급기: 300원
* 방문: 500원
제적부열람
* 인터넷: 무료
* 무인발급기: –
* 방문: 200원
등록사항별 증명서
* 인터넷: 무료
* 무인발급기: 500원
* 방문: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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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받을 증명서의 종류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일반증명서 선택 시 해당 증명서의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일반증명서가 출력됩니다.
* 상세증명서 선택 시 모든 사항이 기재된 상세증명서가 출력됩니다.
* 특정증명서 선택 시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한 특정증명서가 출력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후 특정증명서 선택 시 발급 대상자 본인의 가족목록이 현출되며 이중 관계를 증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합니다. (복수 선택 가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반 증명서를 권장하지만 대부분 필요로 인한 제출 시에는 상세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명서 구분: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 차이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8

기본증명서 선택 후 특정증명서 선택 시 7개의 선택항목이 나타나며 필요한 항목을 선택합니다.

일반증명서는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증명서이고, 상세증명서는 과거의 신분관계 등 전체의 정보가 기재된 증명서입니다. 특정증명서는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 증명서의 종류 및 설명

기본증명서 (특정: 출생/사망/실종)
본인의 출생, 사망, 실종선고, 주민등록번호·출생연월일 정정 등에 관한 사항
기본증명서 (특정: 인지/친생자관계정정)
본인의 인지, 친생부인 등에 관한 사항
기본증명서 (특정: 친권/미성년후견 전부)
본인의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모든 사항
기본증명서 (특정: 친권/미성년후견 현재)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항
기본증명서 (특정: 개명/성본변경)
본인의 개명, 성·본창설, 성·본변경 등에 관한 사항
기본증명서 (특정: 국적 취득/상실)
본인의 귀화, 국적상실, 국적회복 등에 관한 사항
기본증명서 (특정: 성별정정)
본인의 성별정정, 주민등록번호 성별부분 정정 등에 관한 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특정)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 혼인관계증명서 (특정)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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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특정증명서 선택 시 전혼관계에 대한 목록이 출력되며 증명하고자하는 전혼관계를 선택합니다.  이 때 현재 유효한 혼인관계는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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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증명서에 한정해 ‘등록기준지’ 및 ‘본’의 포함 여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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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의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는 전부 비공개, 전부 공개, 본인만 공개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명서 제출 시에는 전부 공개로 출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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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할 증명서의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직접 인쇄
직접 인쇄 선택 시 증명서 출력화면이 표기되며 PC에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지갑
전자문서지갑 선택 시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이 완료되며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화면 열람
화면 열람 선택 시 증명서 열람화면이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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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증명용, 제출용, 정산용, 본인 확인 등 신청사유를 선택하고 열람/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 정보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 또는 열람합니다.
[발급이력 및 아포스티유 전송] 버튼을 눌러 이력 확인 및 아포스티유 전송이 가능합니다.
 
* 이 글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설명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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