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직구 전자제품 면세 한도 $150로 변경

국세청이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2-24호)를 내놓았고 2022년 6월 7일부터 이 내용이 반영됩니다.

새로운 고시에 따라서 미국에서 직구하는 제품 중 전자제품 (전기제품, 통신기기) 등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 2,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 일부 물품이 목록통관 배제대상으로 변경,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며 면세 한도도 기존 $200에서 $150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전파법 관련 통관 기준이 변경된 이유

미국 직구 전자제품 면세 한도 150로 변경 1
관세청 로고 (c) 관세청

통관 기준이 이렇게 변경된 이유는 개인이 해외 직구로 구매한 전자제품도 1년 경과 시 중고 판매가 허용되는 것으로 전파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자제품의 구매 1년 후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직구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생겼는데, 이 때문에 목록통관이 아닌 수입 신고가 필요한 일반통관으로 변경된 것이죠.

 

전파법 관련 목록통관 배제대상 품목

목록통관 배재대상 물품에 전파법 인증대상 물품들이 포함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무선 이어폰, 무선 스피커, 휴대폰, 태플릿 PC, 노트북 등 거의 모든 무선 제품 및 전자기기 (부속품 포함)도 모두 목록 배제대상으로 구분 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주요 제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기기
전열기기
송풍기
냉풍기
냉장/냉동기기
건조기
공기청정기
복사기
팩스
세탁기
탈수기
건조기
그라인더
전기톱
전기드라이버
컴퓨터
POS기
코팅기
지폐계수기
터치스크린
카드리더기
문서세단기
재단기
코팅기
타자기
제습기
전원공급장치
전기청소기
 

 

면세 한도 변경 및 통관 수수료 발생

전파법 관련 기기들이 목록통관 배제대상으로 변경, 일반통관을 진행하게 되면서 면세 기준 금액 및 통관 수수료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미국에서 태블릿 PC를 수입할 경우 목록통관에 해당됨에 따라 $200까지 면세되었으나, 이제는 일반통관으로 진행되어 $150까지만 면세가 되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일반통관으로 인한 통관 수수료도 발생합니다.

변경된 부분 숙지하셔서 직구, 통관에 불편 없으시길 바랍니다.

 

참고: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미국 직구 전자제품 면세 한도 150로 변경 2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c) 관세청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시 발생하는 예상세액을 미리 조회할 수 있는 계산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구한 제품의 통관 시 발생하는 세금이 궁금하신 분은 다음 페이지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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