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지급액, 일정, 사용기한, 사용처

대한민국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민생회복지원금, 민생지원금)을 1차로 지급하고, 이어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 상당을 추가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계획되었으며, 지원 금액은 기본적으로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입니다. 다만, 합리적인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의 경우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으로 상황에 따라 차이를 두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대상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서 개인별 신청이 가능하며,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며,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개인별 신청]
*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
 
[세대주 신청]
*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으로 수령)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방법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문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지역상품권이나 지역화폐 앱, 신용·체크카드사의 앱, 홈페이지,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주민센터(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선불카드 또는 지류형 상품권으로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고 은행 영업점 방문도 가능합니다.

또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됩니다.

[온라인]
* 해당 지역상품권/지역화폐 앱
* 해당 신용/체크카드사 앱 또는 홈페이지, 콜센터 등
 
[오프라인]
* 주민센터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방문: 선불카드 또는 지류형
* 은행 영업점 방문
 
[방문: 찾아가는 신청]
* 고령자, 장애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직접 방문 신청 가능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액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은 1차 우선 지급과 2차 추가 지급으로 나뉘며, 1차에서는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추가로 비수도권 (서울·인천·경기 외) 거주자는 1인당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거주자는 1인당 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등 소득 기준을 적용해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소득 상위 10%는 제외됩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

[1차: 우선 지급]
*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 지급
  (단,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 비수도권 지역 (서울/인천/경기 외) 거주자의 경우 1인당 3만 원 추가 지급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의 경우 1인당 5만 원 추가 지급
 
[2차: 추가 지급]
* 건강보험료 등 소득 기준을 통해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 소득 상위 10% 국민의 경우 2차 추가 지급은 해당되지 않음
 
[지급 수단]
*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화폐 (카드/모바일/지류)
* 신용/체크카드
* 선불카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일정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 일정은 1차는 2025년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2차는 2025년 9월 22일(월)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되고, 온라인 신청은 주말에도 가능하지만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에 불가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3

[1차 신청 / 지급 기간]
* 시작: 2025년 7월 21일 (월) 오전 9시부터
* 종료: 2025년 9월 12일 (금) 오후 6시까지
 
[2차 신청 / 지급 기간]
* 시작: 2025년 9월 22일 (월) 오전 9시부터
* 종료: 2025년 10월 31일 (금) 오후 6시까지
 
※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적용
예) 출생년도 끝자리가 1/6: 월, 2/7: 화, 3/8: 수, 4/9: 목, 5/0: 금
※ 온라인 신청은 주말 가능,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 불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기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 유효 기한은 2025년 11월 30일(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소비 쿠폰 사용 유효 기한]
* 2025년 11월 30일 (일)까지 사용
※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거주지(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중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신용·체크카드에 한해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가맹점 전체에서,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형전자제품판매점,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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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지역]
* 거주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군)
※ 사용기간 중 이사 (전입신고 완료)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 가능 (신용·체크카드 한정)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가맹점 전체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
 
[사용업종]
*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가맹점 전체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SSM), 대형전자제품판매점,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업종은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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