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료공백 방지를 위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전공의의 집단행동 기간에도 환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응급, 필수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5대 대형병원 전공의 전원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월 20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고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이번 비상진료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응급의료체계 유지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권역응급의료센터 42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37개, 지역응급의료기관 230개)의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신속한 현장 이송 및 전원을 지원합니다.
* 소방청과 협의하여 꼭 필요한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됩니다.
* 중중응급환자의 원활한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을2월 20일부터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서울, 대전, 대구, 광주)를 3월에 조기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 여부, 비상진료체계 유지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필수 의료 진료공백 최소화
전공의가 상당수 근무하는 대형병원은 의료기관 자체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중증응급수술과 중환자실, 투석실 등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중수본에서는 전공의 이탈로 진료 축소 시에는 진료조정 사유 및 향후 진료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도록 각 병원에 요청하는 한편, 특히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인근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방의료원,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지방의료원 35개, 근로복지공단병원 9개, 보훈병원 6개, 적십자병원 7개 등 총 97개)을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합니다.
* 12개 국군병원 (수도병원, 대전병원, 서울지구병원, 해양의료원, 포항병원, 항공우주의료원, 고양병원, 양주병원, 포천병원, 춘천병원, 홍천병원, 강릉병원)의 응급실을 민간인에게도 개방하여,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공백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할 예정이며,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공중보건의, 군의관도 필요시 즉시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예정입니다.
환자 불편 최소화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유선 안내]
* 복지부 콜센터 (129)
*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소방청)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 (1644-2000)
*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소방청)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 (1644-2000)
[인터넷 안내]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시·도(보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응급의료포털 및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 시·도(보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응급의료포털 및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또한 집단행동 기간에도 의료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 시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입니다.
비상 진료 지원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상진료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합니다.
우선, 중증응급진료 기능 유지 지원을 위해 한시적인 건강보험 보상 강화를 적용하여, 중증응급진료와 최종치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의 병·의원급으로의 회송료 수가도 높이는 등 대형병원의 진료부담 완화와 비상진료 참여 인력 보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비상진료에 성실히 참여한 의료기관에 추가적인 행정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공공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비상 진료 관리체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앞으로 중앙비상진료상황실을 중심으로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비상진료 관리체계를 전면 가동합니다.
오는 2월 20일부터 중앙비상진료상황실을 확대 개편하여 응급의료기관, 공공병원, 주요 수련병원 등의 운영상황과 비상진료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17개 시·도 모두 24시간 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구축하였으며, 관계부처 (교육부-국립대학병원,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병원, 국가보훈부-보훈병원 등 8개 부처) 역시 소관 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