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주요 평형 정리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의 기초 지식인 주택, 아파트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서비스면적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함께 아파트 주요 평형제곱미터 (평방미터) ↔ 평수 환산, 변환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택법상 주택이란 가족, 세대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주택은 다시 하나의 건축물로 구성된 단독주택과 아파트 (5층 이상), 연립주택 (4층 이하), 다세대 주택 (4층 이하, 1개 동 면적 합계 660㎡ 이하)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으로 구성된 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주택의 크기는 보통 현대 단위인 제곱미터 또는 과거의 단위인 으로 표기하는데,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공급면적과 여기에 기타공용면적까지 더해진 계약면적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주택을 매매, 임대할 때에는 이처럼 다양한 면적이 사용되기 때문에 개념을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주택 면적, 아파트 면적, 주요 평형,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공급면적: 전용면적 + 공용면적

부동산 거래에서 주로 사용되는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더한 것으로 해당 건물 전체의 면적을 의미하며, 건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모든 내부 공간을 포함합니다.
공급면적에는 실질적인 주거공간 뿐만 아니라 베란다, 발코니, 복도, 계단, 주차장 등 부가적인 공간이 포함됩니다. 부동산 거래 뿐만 아니라 건물의 설계 시에도 이 면적을 기준으로 계획되며, 주택의 가격은 공급면적에 따라 산정됩니다.
또한 공급면적은 건물 전체의 면적을 나타내므로 주거 환경의 전체적인 크기를 비교하고 평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면적만으로는 실제 주거 공간의 크기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와 함께 앞서 설명한 전용면적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분양면적을 표기할 때 주택법이 적용되어 공급면적을 사용하는데, 이 때 기타공용면적인 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은 공급면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용률 (전용면적/공급면적)도 오피스텔에 비해 높습니다.
 
전용면적: 방, 거실, 주방, 화장실
아파트 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인 전용면적은 방, 거실, 주방, 화장실, 현관 등의 면적을 모두 더한 것으로 주거 공간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의미합니다.
전용면적은 벽과 기둥, 복도 같은 구조적 요소와 베란다, 발코니 등 부가적인 공간을 제외한 실제 주거 공간의 면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란다나 발코니와 같은 부가적인 공간은 공급면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전용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용면적: 계단, 복도
(주거) 공용면적은 아파트와 같은 건물에서 복도, 계단 등 주거자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공용면적에는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물 내의 공동 시설, 예를 들어 주차장, 현관 로비, 계단, 엘리베이터, 공원, 피트니스 센터, 수영장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공용면적이면서 주거 공용면적에는 포함되지 않는 공간도 있는데요. 이런 공간은 기타공용면적이라는 용어로 따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면적: 발코니
서비스 면적은 실제 사용되는 면적이지만 공식적으로는 어느 면적에도 포함하지 되는 면적이기도 합니다.
서비스 면적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발코니를 들 수 있는데요. 요즘 대부분의 아파트는 실내 공간을 더 넓게 사용하기 위해 발코니를 확장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떄문에 종종 이러한 발코니 공간을 포함해서 실면적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타공용면적: 주차장, 부대시설
기타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지하층, 지하주차장 그리고 건물 밖에 위치한 주차장, 놀이터, 노인정,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부대시설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계약면적: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은 공급면적 (전용면적 + 공용면적)에 기타공용면적까지 합친 면적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급면적을 분양면적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와 다르게 기타공용면적까지 포함된 계약면적을 분양면적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전용률 (전용면적/계약면적)이 아파트에 비해 낮습니다.
 

 

주택 아파트 면적 주요 평형 변환 2

 

면적 표기 단위

2007년 주택, 아파트의 면적을 표기하는 법정 표준 단위가 평에서 제곱미터 (㎡)로 변경되었습니다. 거의 15년 이상이 되었으니 상당히 오래되었죠.
그러나 과거부터 면적의 표준 표기로 평 단위가 오랫동안 사용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고 직관적으로 크기를 이해할 수 있는 평 단위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단위를 환산할 경우 1평은 약 3.3㎡이고, 1제곱미터는 약 0.3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주요 평형 ↔ 제곱미터 환산

먼저 국평 (국민평형)이란 가장 수요가 많고, 가장 많이 공급되는 크기인 전용면적 59㎡, 74㎡, 84㎡의 주택 면적을 의미합니다.
국평이라 하면 보통 84㎡를 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1인 가구, 핵가족이 증가하면서 59㎡를 말하는 경우도 점점 생기고 있네요. 참고로 주택법상 국민주택은 공공이 건설 85㎡ 이하 면적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럼 자주 사용되는 주요 평형, 국평과 제곱미터 면적을 변환해보겠습니다.
 
국민/공공 임대 아파트
23형: 전용면적 23㎡ = 공급면적 37㎡ = 공급면적 기준 11평 (실평수 7평)
26형: 전용면적 26㎡ = 공급면적 38㎡ = 공급면적 기준 12평 (실평수 8평)
29형: 전용면적 29㎡ = 공급면적 44㎡ = 공급면적 기준 13평 (실평수 9평)
33형: 전용면적 33㎡ = 공급면적 47㎡ = 공급면적 기준 15평 (실평수 10평)
46형: 전용면적 46㎡ = 공급면적 67㎡ = 공급면적 기준 20평 (실평수 14평)
51형: 전용면적 51㎡ = 공급면적 70㎡ = 공급면적 기준 21평 (실평수 15평)
59형: 전용면적 59㎡ = 공급면적 81㎡ = 공급면적 기준 25평 (실평수 18평)
74형: 전용면적 74㎡ = 공급면적 101㎡ = 공급면적 기준 31평 (실평수 22평)
84형: 전용면적 84㎡ = 공급면적 115㎡ = 공급면적 기준 35평 (실평수 25평)
 
소형 아파트 (60㎡ 미만)
전용면적 19㎡ = 공급면적 31㎡ = 공급면적 기준 11평 (실평수 6평)
전용면적 23㎡ = 공급면적 38㎡ = 공급면적 기준 12평 (실평수 7평)
전용면적 24㎡ = 공급면적 38㎡ = 공급면적 기준 12평 (실평수 7평)
전용면적 26㎡ = 공급면적 38㎡ = 공급면적 기준 12평 (실평수 8평)
전용면적 29㎡ = 공급면적 44㎡ = 공급면적 기준 13평 (실평수 9평)
전용면적 33㎡ = 공급면적 48㎡ = 공급면적 기준 15평 (실평수 10평)
전용면적 36㎡ = 공급면적 53㎡ = 공급면적 기준 16평 (실평수 11평)
전용면적 39㎡ = 공급면적 56㎡ = 공급면적 기준 17평 (실평수 12평)
전용면적 45㎡ = 공급면적 66㎡ = 공급면적 기준 20평 (실평수 14평)
전용면적 48㎡ = 공급면적 71㎡ = 공급면적 기준 21평 (실평수 15평)
전용면적 49㎡ = 공급면적 72㎡ = 공급면적 기준 21평 (실평수 15평)
전용면적 54㎡ = 공급면적 74㎡ = 공급면적 기준 22평 (실평수 16평)
전용면적 59㎡ = 공급면적 82㎡ = 공급면적 기준 25평 (실평수 18평)
 
중형 아파트 (국평)
전용면적 64㎡ = 공급면적 94㎡ = 공급면적 기준 28평 (실평수 19평)
전용면적 67㎡ = 공급면적 95㎡ = 공급면적 기준 29평 (실평수 20평)
전용면적 72㎡ = 공급면적 96㎡ = 공급면적 기준 29평 (실평수 21평)
전용면적 79㎡ = 공급면적 111㎡ = 공급면적 기준 32평 (실평수 24평)
전용면적 81㎡ = 공급면적 111㎡ = 공급면적 기준 33평 (실평수 24평)
전용면적 84㎡ = 공급면적 114㎡ = 공급면적 기준 34평 (실평수 25평)
 
대형 아파트 (84㎡ 초과)
전용면적 101㎡ = 공급면적 127㎡ = 공급면적 기준 38평 (실평수 31평)
전용면적 109㎡ = 공급면적 136㎡ = 공급면적 기준 42평 (실평수 33평
전용면적 119㎡ = 공급면적 148㎡ = 공급면적 기준 45평 (실평수 36평)
전용면적 139㎡ = 공급면적 171㎡ = 공급면적 기준 52평 (실평수 42평)
전용면적 148㎡ = 공급면적 183㎡ = 공급면적 기준 55평 (실평수 45평)
전용면적 160㎡ = 공급면적 202㎡ = 공급면적 기준 61평 (실평수 48평)
전용면적 186㎡ = 공급면적 232㎡ = 공급면적 기준 70평 (실평수 56평)
전용면적 205㎡ = 공급면적 260㎡ = 공급면적 기준 79평 (실평수 62평)
 
* 평이 단위로 사용되던 과거에는 보통 공급면적을 아파트 면적으로 표기했지만, 제곱미터를 사용하는 현재는 아파트 면적으로 전용면적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아파트 면적이라 함은 분양면적과 같은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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