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인증 대상 제품 직구 후 재판매 금지”
무선기기, 유선기기, 전기용품 등 전기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기기들은 적합성평가를 받아야합니다.
해외직구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지않고 구매한 제품들은 당사자 본인만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개인간의 중고거래라 할지라도 전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 이유: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으로 반입하기 위한 인증 면제이기 때문)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 받은 물품을 사용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근시일 내에 재판매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경우 되도록 직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전파인증 대상 직구 제품은 중고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2021년 10월 15일 시행된 전파법 개정 사항)
직구 (목록통관) 전자제품 재판매 금지
국내 전파 적합성평가(전파인증)를 받지 않고 해외에서 구매한 전파인증, 적합성평가 대상 전자제품은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 전파법 제 84조, 제 86조에 의거 처벌(벌금 또는 징역)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파법 제 84조 (판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전파법 제 86조 (판매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전파법 제 86조 (판매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직구 전자제품 재판매 금지 관련 기사
‘직구 되팔이’ 증가세…한 번만 해도 ‘밀수범’ 된다.
목록통관 직구 되팔이는 얻는 수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죄가 되지 않으리라 여기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벌금 통고처분으로 끝나지만, 밀수한 물품의 원가가 2천만원이 넘어가거나 여러 차례 되팔이를 반복하면 검찰에 고발되기도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목록통관 적발건수 통계를 따로 내고 있지는 않지만 직구 대부분이 특송화물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점으로 미뤄보면 목록통관 관련 적발도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칙적으로 소량의 거래라도 인지를 하게 되면 조사를 거쳐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 출처: 연합뉴스에서 발췌
“해외직구물품 다시 팔면 밀수·관세포탈죄”… 세관, 집중 감시
서울세관은 상당수 사람이 ‘해외 직구 되팔이’가 불법인지 모른채 용돈 벌이로 나섰다가 적발돼 처벌받고 있다”며 “온라인 우범 정보 점검과 행정지도(계도)를 통한 범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 200달러, 그 외 지역에서 150달러 미만의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할 경우 정식수입통관을 거치지 않아 관세를 안 내도 된다. 하지만 목적이 자가사용으로 한정돼 있어 되팔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한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혐의 사항이 확인되면 세관 통고 처분을 받거나 검찰에 고발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밀수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할 수 있다. 관련 물품은 몰수되고, 물품이 없다면 추징금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 출처: 연합뉴스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