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이제 연말 대신 생일을 확인
운전자라면 수년에 한 번씩 꼭 챙겨야 하는 숙제, 바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입니다. 2026년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의 관행이었던 연말 일괄 갱신 체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롭게 개정된 내용에 따라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종 운전면허와 2종 운전면허는 갱신 절차와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어, 1종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 2종의 경우 갱신 기간으로 표기됩니다. 이 기간 내에 적성검사 또는 면허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이 경과하게 되면 발급되었던 운전면허가 취소되므로 면허를 유지해야 한다면 꼭 기간 내에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적성검사로 인한 연말 혼잡을 피하기 위해 연초(1월, 2월)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10%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시행하기도 하니, 바뀐 제도를 미리 확인하여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1. 갱신 기간 산정 기준 변경: 생일 전후 6개월
가장 큰 변화는 갱신 마감일이 12월 31일로 고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026년부터는 본인의 생일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씩, 총 1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를 통해 연말에만 민원이 집중되던 현상을 분산시키고 운전자가 자신의 갱신 시기를 더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2. 2026년 대상자 한정 특별 조치
제도 변경 첫해인 2026년 갱신 대상자의 경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방식(연말까지)과 새로운 방식(생일 기준) 중 운전자에게 더 유리한(기간이 더 긴) 쪽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대상자에 따라 최대 18개월까지 갱신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고위험군 및 고령 운전자 관리 강화
안전 운행을 위한 검증은 더욱 철저해집니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인지선별검사와 교통안전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또한 치매 등 고위험군 운전자의 면허 취소 행정 처리 기간이 기존 10개월에서 5.5개월로 단축되어 사고 예방 속도를 높였습니다.
4. 2종 보통 무사고자의 1종 전환 기준 강화
기존에는 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7년 무사고 시 별도 시험 없이 1종으로 변경이 가능했으나, 2026년 3월부터는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보험 가입 증명 등)를 제출해야만 전환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대상자

적성검사 대상
다음 대상자는 면허 유지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신체검사가 포함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 종류와 관계없이 1종 면허를 가진 모든 운전자가 해당됩니다.
*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2종 면허라 하더라도 연령이 70세 이상이라면 갱신 시 적성검사(신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면허갱신 대상
다음 대상자는 신체검사 과정 없이 서류 접수만으로 면허증 갱신이 가능합니다.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69세 이하): 신체검사 없이 기존 면허증과 사진 1매만 준비하면 됩니다.
2종 면허 갱신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경찰서나 시험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기간, 갱신 주기

1.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 (2026년 개정)
2026년부터는 갱신 기간 산정 방식이 본인의 생일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기존 주기와 함께 바뀐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마감일이 연말 (12월 31일)로 고정되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개인별 생일을 기준으로 기간이 설정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면허 취득 또는 직전 갱신일로부터 10년(또는 해당 주기)이 되는 해의 본인 생일 전후 6개월(총 1년)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2026년 대상자 특별 허용: 제도 변경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26년 대상자에 한해서는 기존 방식인 연말까지의 기간과 새로운 생일 기준 기간 중 더 긴 쪽을 인정해 줍니다.
2. 면허 종별 및 연령별 갱신 주기
면허 취득 시점과 연령에 따라 검사 주기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1종/2종 운전면허 공통 (65세 미만)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 1종은 7년 주기, 2종은 9년 주기 적용 (갱신 시 10년 주기 전환)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 1종과 2종 모두 10년 주기
연령별 단축 주기 (65세 이상)
* 65세 이상 75세 미만: 1종과2종 구분 없이 모두 5년 주기
* 75세 이상: 1종과 2종 구분 없이 모두 3년 주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필수
* 70세 이상 2종 소지자: 갱신 시 반드시 적성검사 (신체검사) 필수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 연기신청자
해외 출국, 군 복무,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기 신청 시기: 적성검사 또는 갱신 기간 종료일 전까지 신청
* 이후 절차: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 (예: 귀국일, 퇴원일, 전역일 등)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때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 사실 증명서, 병원 확인서 등)를 지참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및 갱신 준비물, 수수료
1. 1종 면허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준비물 (적성검사)
신체검사가 포함된 적성검사 대상자는 다음 서류를 지참하여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 기본 서류: 현재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면허증을 분실했다면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사진 규격: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규격은 가로 3.5cm, 세로 4.5cm이며 배경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 신청서 양식: 적성검사 신청서는 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 또는 지정 병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1종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바로가기
▶ 1종 적성검사 검사 신청:
바로가기
▶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육 신청:
바로가기
2. 적성검사 수수료 및 신체검사 비용
수수료는 면허증의 종류(국문, 영문, 모바일 IC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면허증 발급 수수료
* 일반 면허증 (국문 또는 영문 선택): 16,000원
* 모바일 IC 면허증 (국문 또는 영문 선택): 21,000원
신체검사 비용 (현장 납부)
* 1종 대형 및 특수 면허: 7,000원
* 기타 면허 (1종 보통 등): 6,000원
주의사항: 경찰서나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운전면허시험장은 장내 신체검사 시설이 없으므로 반드시 인근 병원에서 검사 후 결과지를 지참해야 합니다. 단,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결과가 있다면 전산 조회로 이 비용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2종 면허 갱신 준비물 (69세 이하)
신체검사가 필요 없는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대상자보다 준비 과정이 간편합니다.
* 준비 서류: 운전면허증과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3.5 x 4.5cm 규격)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외에도 온라인(안전운전 통합민원) 신청이 가능하며, 1~2월 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기준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는 안전 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체 능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신체검사 절차를 거칩니다. 시력 기준은 교정시력(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착용)을 포함하며, 면허 종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체검사 시력 기준 (교정시력 포함)
1종 운전면허
*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 한 쪽이 실명인 경우 보이는 쪽이 0.8 이상
* 수평 시야 120도 이상, 수직 시야 20도 이상
* 중심 시야 20도 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함
2종 운전면허
*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 한 쪽이 실명인 경우 보이는 쪽이 0.6 이상
※ 신체검사 대체 및 사진 준비 관련 안내
방문 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국가건강검진 기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 기록 활용: 1종 보통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 대상자는 최근 2년 이내의 국가건강검진 결과가 있다면 이를 신체검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방문 시 전산 조회를 통해 즉시 확인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의 신체검사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사진 제출 수량: 신체검사를 현장에서 직접 받지 않고 건강검진 결과 조회나 진단서로 대체하는 경우, 서류 부착용 사진이 생략되어 최종적으로 면허증 발급용 사진 1매만 제출하면 됩니다. (현장 신체검사 시에는 신청서 부착용을 포함하여 총 2매가 필요합니다.)
* 색채 식별: 모든 면허 공통으로 빨간색, 녹색, 노란색의 신호등 색상을 정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후 가능 (2013년 8월 1일 시행)
* 건강검진내역서를 가지고 내방하면 혼잡 시 대기시간이 단축됩니다.
유의사항
*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검진의료기간별 상이)
*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 및 갱신 연기

질병, 재난, 해외 체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적성검사나 면허 갱신을 받기 어려운 경우,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절차를 미룰 수 있습니다.
1. 신청 조건 및 시기
적성검사(갱신) 기간 종료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유 해제 시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 연기 사유: 질병(입원), 재난, 해외 체류, 군 복무, 법정 구속 등이 해당됩니다.
* 조기 갱신: 사유가 명확한 경우(예: 갱신 기간 중 해외 체류 예정 등)에는 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면허를 갱신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유 해제 후 절차: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기 사유 해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적성검사 또는 면허 갱신을 완료해야 합니다.
2. 신청 장소 및 준비물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지만, 사유에 따라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합니다. 단, 서울 강남경찰서는 관련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 본인 신청 시 준비물: 운전면허증(또는 신분증),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준비물: 본인 준비물에 더해 대리인 신분증과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해외 체류 등 본인 신분증 제시가 어려운 경우 사본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3. 수수료 및 증빙 서류
일반적인 연기 신청에는 2,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공익적 사유인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 수수료: 2,500원 (단, 군 복무, 재난·재해, 구속, 입원에 의한 신청 시 수수료 면제)
* 사유별 증빙 서류 (예시)
– 해외 출국 예정자: 여권, 국외 체류 예정 사실 확인서, 출국 예정 항공권 중 하나
– 해외 체류자 (출국 후):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 입원 환자: 입원 확인서
– 군 복무자: 군 복무 확인서 또는 입영 통지서
– 수감자: 수용 증명서
적성검사 및 갱신 대리접수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후 가능 (2013년 8월 1일 시행)
* 건강검진내역서를 가지고 내방하면 혼잡 시 대기시간이 단축됩니다.
유의사항
*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검진의료기간별 상이)
*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서류 양식

*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대리 신청 관련 서류는 면허시험장/경찰서/병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미리 출력 후 작성해가시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1종 보통, 제2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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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1종 대형,특수,소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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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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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국제·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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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증갱신발급 (적성검사) 연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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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리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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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

운전면허 소지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적성검사나 면허 갱신을 완료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본인의 생일을 기준으로 1년의 갱신 기간이 부여되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 종별과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처벌 규정
1종 면허 소지자는 검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면허 취소 처분이 함께 적용됩니다.
* 과태료 부과: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하면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면허 취소: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면 해당 운전면허는 직권 취소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처음부터 면허 시험에 응시해야 하므로 기간 엄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2.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처벌 규정
2종 면허 소지자는 연령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 69세 이하 일반 소지자: 면허 갱신 기간이 경과하면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2011년 12월 9일 이후 규정 개정에 따라 2종 면허 갱신 미필만으로는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70세 이상 소지자: 70세 이상은 2종 면허라도 적성검사 의무가 있으므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기간 경과 시 과태료는 30,000원이며,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1종과 마찬가지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는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명시된 대상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3. 행정처분 관련 유의사항 및 예외 규정
* 행정처분 폐지: 2011년 12월 9일 이후부터는 2종 면허 갱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행정처분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는 여전히 부과되며, 70세 이상은 예외적으로 취소 처분이 유지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과거 면허의 효력: 2011년 12월 9일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이미 취소된 면허는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 과태료 납부: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진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면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미필 취소 시 재응시

운전면허가 적성검사 미필로 취소되었다면, 일반적인 신규 취득 절차와 달리 취소 기간에 따라 일부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취소에만 해당하며, 음주운전이나 벌점 초과로 인한 취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면허 취소 후 5년 이내 재응시 (일부 면제)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실무적인 운전 능력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기능 시험과 도로주행 시험을 면제해 줍니다.
* 시험 항목: 신체검사와 학과 시험(필기)만 합격하면 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물: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3.5cm x 4.5cm) 3매가 필요합니다.
* 주의사항: 시험 응시와 면허 발급 절차를 포함하므로 대리 접수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합니다.
2. 면허 취소 후 5년 경과 시 재응시 (전 과목 실시)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운전 경력이 오래되었더라도 신규 취득자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시험 항목: 신체검사, 학과 시험, 기능 시험, 도로주행 시험을 모두 처음부터 다시 치러야 합니다.
* 면제 사유: 특별한 법적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응시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나기 전에 재응시 절차를 밟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참고] 2종 보통 면허 → 1종 보통 면허 갱신

기존에는 2종 보통(수동) 면허 소지자가 7년 동안 사고가 없으면 별도의 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3월부터는 단순 무사고 경력뿐만 아니라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해야 하는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1. 전환 신청 자격 및 조건
* 무사고 경력: 신청일 기준 직전 10년(또는 종전 규정 대상자는 7년) 동안 교통사고 및 면허 취소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운전 경력 입증 (2026년 3월 시행):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운수업체 경력 증명서, 또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 등록증 등 실제 운전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운전 경험이 없는 장롱면허 소지자의 무분별한 1종 전환을 제한합니다.
* 신체검사 합격: 1종 보통 면허 기준에 맞는 시력(양안 0.8 이상, 각안 0.5 이상) 등 신체검사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2. 준비물 및 신청 방법
전환 신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현재 소지 중인 2종 보통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cm x 4.5cm) 3매, 그리고 실제 운전 경력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1종 자동 면허 도입: 2026년부터는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1종 자동 면허가 신설됨에 따라, 2종 보통(자동) 면허 소지자도 무사고 및 운전 경력 요건을 충족하면 1종 자동 면허로의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소요 비용 (2026년 기준)
수수료와 검사비는 면허증 종류 및 검진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발급 수수료: 일반 국문 또는 영문 면허증으로 발급 시 약 10,000원이며, 모바일 IC 면허증으로 신청할 경우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신체 검사료: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에서 검사 시 약 6,000원(기타 면허 기준)이 소요됩니다. 국가건강검진 결과가 전산 조회되는 경우에는 이 비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적성검사 및 갱신 장소, 연락처

*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당일 발급 및 수령 가능 (업무 시간: 평일 기준 9시 ~ 18시)
* 경찰서 교통민원실: 신청 후 수령까지 약 1~2주 소요 (방문 수령, 등기 발송 가능: 비용 본인 부담)
※ 1종 운전면허의 경우 신체검사 필수
※ 문경/강릉/태백/광양 시험장은 장내 신체검사장 없음 (병원에서 신체검사 필요)
※ 신체검사서 발급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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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23
전화: 1577-1120
서울 강서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부순환로 171번지 (외발산동 425번지)
전화: 1577-1120
서울 도봉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49 (상계동)
전화: 1577-1120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42길 13 (상암동 438)
전화: 1577-1120
인천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인천시 남동구 아암대로 1247 (고잔동 512-12)
전화: 1577-1120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산서로 1660번길 90(대별동)
전화: 1577-1120
대구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태암남로 38 (태전동 1076-1번지)
전화: 053-320-2400
울산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봉화로 342(천전리532-1)
전화: 1577-1120
부산 남부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16(용호동 산 45-3번지)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전화: 1577-1120
부산 북부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67번길 35
전화: 051-310-7675
제주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072 (소길리 산 211-4)
전화: 1577-1120
경기 용인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267 (신갈동)
전화: 1577-1120
경기 안산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순환로 352 (와동)
전화: 1577-1120
경기 의정부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109번길 55
전화: 1577-1120
강원 춘천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247 도로교통공단 춘천운전면허시험장
전화: 1577-1120
강원 강릉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강릉시 사천면 중앙서로 464
전화: 1577-1120
강원 원주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사제로 596
전화: 033-737-0600
강원 태백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강원도 태백시 수아밭길 166(화전동)
전화: 1577-1120
충청 청주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교육원로 131-20
전화: 1577-1120
충청 충주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충북 충주시 대가주 1길 16 (가주동 1-7번지)
전화: 1577-1120
충청 예산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충남 예산군 오가면 국사봉로 500
전화: 1577-1120
전라 전북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359(여의동 1136)
전화: 1577-1120
전라 전남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전남 나주시 내영산2길 49번지(삼영동 189번지)
전화: 1577-1120
전라 광양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전남 광양시 광양읍 대학로 11
전화: 1577-1120
경상 문경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경북 문경시 신기공단1길 12
전화: 1577-1120
경상 포항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656
전화: 1577-1120
경상 마산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북산업로 90-1
전화: 157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