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정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2019년 개정 최저임금법령이 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에 걸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합의 결과에 따라 2019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8,35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환산 209시간(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기준 월 환산액은 174만 5,150원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 최저임금법령 관련 각종 자료를 정리해보았습니다.

 

 

2019년 개정 최저임금법령

2019년 개정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1

1.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동안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협소하여 기본급과 직책수당 등 일부만이 포함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기본급은 낮고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고액연봉 노동자도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개정 최저임금법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부분을 포함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 복리후생비의 경우 7%를 초과하는 부분이 포함되게 됩니다.
고연봉 노동자임에도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문제는 기본급이 전체 급여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합리한 임금체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개정 최저임금법은 격월,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에 대해 취업규칙을 통해 지급주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토록 특례를 두었습니다.
 
2. 정부가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상여금 지급주기를 변경하기 위해 단체협약을 개정해야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위한 일정한 시간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년도 법 집행 과정에서 고액연봉이면서 기본급이 낮은 임금체계 문제로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액 수준만을 받고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 분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는 원래대로 별도 시정기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3.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신설되거나 추가부담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시행령으로 인해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오해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가적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월급제 노동자의 최저시급 산정을 위한 산정 방식을 개정한 것일 뿐이며,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30여간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방식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약정휴일수당까지 최저임금법으로 지급을 강요한다는 우려가 있어서 약정휴일에 관하여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수당과 시간을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법정 주휴일의 경우는 1.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병기해온 점, 2. 금년 초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시 209시간을 상정하고 논의한 점, 3. 산업현장에서도 관행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산정방식이 정착되어 온 현실을 고려하여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 8,350원

2019년 개정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2 2019년 개정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3

최저임급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일부 제외)에게 적용됩니다. 단, 1년 이상 계약 3개월 미만 수습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금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은 무효이고 사용자(고용주)는 최저임금액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을 근로자에게 공지하거나 명확히 알려야합니다. (지키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만약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두 처벌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적용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 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 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최고 40시간), 계약한 날짜에 결근 없이 계속 출근한 경우 적용되며 [근무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과 법해석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하여 하루의 주(週-일주일의 주)휴일을 주게 되어있다. 그리고 이 주휴일을 국내법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
※ 따라서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임금(일당)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되는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한다. 근로기준법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되는데, 이것이 주휴수당 관련 사항이다.
※ 주휴일은 법에서 딱히 정하고 있는 요일이 없으므로 반드시 일요일이어야할 필요는 없다. 근로형태에 따라서는 주중이 주휴일이 될 수 있다.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설명 및 예시

다음은 최저임금협회의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설명 및 예시입니다. (클릭 시 확대됩니다.)

2019년 개정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4

2019년 개정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5

 

2019년 적용 퇴직금

2019년 개정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6

퇴직금
1일 평균 임금 [기본급+기타수당+(상여금+연차수당)*3/12] × 30(일) × (재직일수/365)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 인센티브(성과급)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 가능합니다.
 
■ 참고 자료 및 이미지 출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