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대상, 기간, 품목, 금액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내수진작 및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2025)을 2025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냉장고, 에어컨, TV, 세탁기 등 4가지 분야, 11가지 품목에 해당하는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 가격의 10% (한도: 1인당 30만 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대상입니다.

최근 가전제품을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또는 집에 오래된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바꿀 생각이 있는데 고민 중이신가요? 오늘은 이런 분들에게 딱 맞는 정책인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2025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1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개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소비자가 에너지 소비효율이 가장 높은 가전제품 (기본적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일부 품목은 2등급 제품 포함)을 구매할 경우, 구매 비용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정부 주도의 정책 지원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에너지 효율이 좋은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 가격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쉽게 말하자면 전기를 조금 먹는 1등급 가전제품을 사면 나라에서 일부 금액을 환급해주는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총괄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을 담당하는 이 사업은 크게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둘째로는 가계 부담 감소 및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함입니다. 소비자가 보다 적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판매자는 매출이 오르니 모두가 이익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대상

2025년 시행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만 19세 이상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거나 장애인 등 일부에게만 지원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환급 대상이 매우 넓습니다.

다만, 제품은 본인 명의로 구매 및 신청해야 하며, 한 번의 사업 참여 시 개별 최대 한도 내에서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구매한 가전제품의 실제 효율등급 라벨, 영수증, 시리얼넘버 등의 증빙서류를 준비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특이하게 렌탈 제품 역시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렌탈 계약 역시 2025년 7월 4일 이후 체결된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기간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2025년 7월 4일부터 시작해서 정부 예산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고 하지만 예산이 2,539억 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선착순인 상황이니 어차피 구매할 제품이라면 빠르게 구매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구매 인정 기간은 2025년 7월 4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구매 (설치) 완료된 가전제품입니다. 7월 3일 및 이전 구매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환급 신청 시스템은 현재 구축 중으로 2025년 8월 중 오픈 예정이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절차

2025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2

기본적인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구매 인정 기간 내에 제품 구매
* 1등급 제품 구매 설치
* 지원 대상 제품 확인
2. 환급 신청 시스템을 통해 환급 신청
* 구매증빙자료 (영수증, 거래내역서, 렌탈계약서 등) 업로드
* 구매제품 사진 업로드 (제조번호가 표기된 제품 스티커, 에너지등급 레이블/라벨 등)
3. 에너지 공단 서류 검토
* 대상 제품 요건 확인
* 서류 검토 및 보완
4. 환급금 지급
* 등록 계좌 확인
* 환급금 순차대로 지급
* 환급 후 완료 안내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품목 및 금액

2025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4
(c) 한국에너지공단

구매한 가전제품에 부착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스티커를 통해 등급적용기준 시행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이 1등급 (일부 품목 제외)이고, 기준 시행일 이후라면 환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2025년 기준, 11개 품목이 지원 대상으로 다음은 해당되는 품목과 대상 등급, 기준 시행일을 정리한 것입니다. 각 품목은 적용기준 시행일 이후에 생산된 고효율 제품만 해당하며, 실제 제품 라벨의 등급과 시행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5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3 1

일부 예외가 있는데 예를 들어 에어컨은 2 in 1, 스탠드, 벽걸이, 창문형 제품으로 한정되며, 모니터 및 디스플레이형 제품이 해당됩니다. 또, 유선 진공청소기는 시장에 1등급 제품이 없기 때문에 2등급도 지원 대상입니다.

* 냉장고: 구매가 200만 원 → 최대 20만 원 환급
* 공기청정기: 구매가 50만 원 → 최대 5만 원 환급
 

환금되는 금액의 액수는 구매한 가격의 10%이며 최대 300만 원 (환급 금액은 10%인 3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여러 건을 신청해도 누적 합산 금액이 1인당 3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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