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ST1.KR2023년 10월 21일2024년 05월 01일02019년 개정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2019년 개정 최저임금법령이 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에 걸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합의 결과에 따라 2019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8,35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