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자동이체 신청, 계좌/카드 변경, 해지 방법

이번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 자동이체를 신청, 기존 등록된 계좌 또는 카드를 변경 그리고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순서대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자동이체 신청, 변경, 해지 방법

건강보험 자동이체 신청 계좌카드 변경 해지 방법 1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 또는 모바일 간편인증을 통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항목을 클릭합니다.

건강보험 자동이체 신청 계좌카드 변경 해지 방법 2

좌측 개인민원 메뉴에서 보험료 납부 – 자동이체 신청 항목을 선택합니다.

자동이체 신청 페이지가 나오면 자동이체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필수),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필수) 여부에 동의함을 선택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건강보험 자동이체 신청 계좌카드 변경 해지 방법 3

자동이체 신청 페이지에서 정보 수집 동의 후 다음 화면입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 하단에 위치한 본인 자동이체 신청 또는 대납 자동이체 신청 중 원하는 버튼을 누릅니다. 자동이체의 기존 계좌 또는 카드를 새로운 계좌 또는 카드로 변경하려는 경우 우측의 서비스 신청에서 변경 버튼을 누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이체를 해지하려는 경우 우측의 서비스 신청에서 해지 버튼을 누릅니다.

* 자동이체 서비스 제공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입니다.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평생계좌번호(휴대폰번호 등)는 자동이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자동이체 신규 또는 변경 신청 후 자동이체 신청내역 화면에 신청상태가 불능, 미처리로 표시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자동이체 신청, 변경, 해지 과정 상세 설명

건강보험 자동이체 신청 계좌카드 변경 해지 방법 4

자동이체 신청 페이지에서 위와 같이 신청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 때 자동이체 변경을 신청하면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등록되어 있는 현재 계좌, 카드를 해지 후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이체 계좌 정보를 입력한 후 자동이체를 신청한 뒤에는 반드시 마이페이지 – 신청내역 처리현황에서 제대로 신청되었는지 그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또는 변경 신청
* 신규(변경) 신청분은 신청 월의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단, 1일부터 자동이체 정기 청구파일 생성 전 신규(변경)까지의 신청분은 신청 월 전월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 청구파일 생성일: 출금일 2일 전 (은행영업일 기준)
* 청구파일 생성기간: 생성일 19시부터 ~ 익일(은행휴일제외) 오전9시까지
예) 1월 8일 청구파일이 생성되는 경우,
– 1월 8일 19시 이전 신청자는 1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 (1월 10일 출금)
– 1월 8일 19시 이후 신청자는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 (2월 10일 출금)
해지 신청
* 신청 즉시 자동이체가 해지됩니다.
* 단, 자동이체 청구파일생성 후부터 청구일 사이에 해지된 건은 출금됩니다.
* 청구파일 생성일: 출금일 2일 전 (은행영업일 기준)
* 청구파일 생성기간: 생성일 19시부터 ~ 익일(은행휴일제외) 오전9시까지
* 청구파일 생성기간에 신청하신 분은 공단에 자동이체 적용월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 청구일

계좌이체
* 전월 말일(희망 시), 정기(10일), 재청구(25일, 익월 10일, 익월 25일)
* 매월 10일에 출금(예금 잔액 부족시에는 잔액 한도 내)되며, 미출금 또는 일부 출금된 경우에는 재출금 시에 출금일까지의 연체금이 함께 출금됩니다.
* 6개월 연속 미납시 자동이체 직권 해지됩니다.
 
카드
* 전월 말일(희망 시), 정기(10일), 재청구(25일)
* 매월 10일에 승인(부분 승인 없음)되며, 미승인된 경우에는 재승인(25일) 시에 승인일까지의 연체금이 포함되어 승인됩니다.
* 보험료 미납시 자동이체 직권 해지됩니다.
 
외국인 선납세대 (계좌 및 신용카드)
* 납기일인 매월 25일에 청구(카드 부분승인 없음)되며, 미청구된 경우에는 재청구(10일) 시에 청구일까지의 연체금이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 해당 보험료 미납시 자동이체 직권해지 됩니다.
* 청구일이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청구됩니다.
 

 

자동이체 카드 수수료

자동이체 카드 수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 2, 국민연금법 제90조의 3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자동이체 이용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 0.8%(체크카드 0.5%)는 납부자 부담이며, 신용카드로 납부된 보험료 환금금 지급 시 납부대행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계좌 자동이체 가능 금융기관

계좌 자동이체 가능 금융기관
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KB국민은행, SH수협은행, NH농협은행, 지역농축협,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BOA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우체국, 하나은행, 신한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증권사
유안타증권, KB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대신증권, 한화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DB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신영증권
자동이체 가능 카드사
KB국민카드(전북카드 포함), NH농협카드, BC카드(수협카드, 광주카드 포함), 현대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제주카드, 씨티카드, 하나카드(외환카드 포함)
계좌 자동이체 출금가능 예금종목
보통예금,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투자자예탁금계좌
 

 

자동이체 관련 참고 사항

* 계좌 자동이체 희망일은 매월 10일과 매월 말일 중 선택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익일 처리됩니다.
* 카드 자동이체 신청은 지역보험료(분기납부 또는 선납 연금보험료의 경우 제외)에 한정됩니다.
* 신용카드 자동이체 승인일은 매월 10일과 매월 말일 중 선택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익일 처리됩니다.
* 외국인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카드자동이체가 불가능하며, 미납보험료의 카드자동이체 출금도 불가능합니다.
* 미납보험료 납부 관련 유선(전화) 문의는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건강보험공단지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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