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통장 계좌번호 변경 방법

기존에 사용하던 주사용 계좌를 다른 통장 또는 다른 은행으로 변경했다거나, 그동안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이용했는데 이제는 일반 계좌로 변경하고 싶다거나 하는 경우, 새로운 계좌로 국민연금 수령 통장의 계좌번호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 콜센터 유선(전화) 문의를 이용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 계좌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통장 계좌 변경 방법: 홈페이지

국민연금 수령 통장 계좌번호 변경 방법 5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 서비스를 선택해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 홈페이지로 이동하거나,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NPS)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통장 계좌번호 변경 방법 6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되면 먼저 개인 인증 버튼을 눌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 합니다. 성공적으로 로그인되었다면 다음으로 화면 상단의 개인서비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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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비스 화면이 열리면 화면 중앙에 위치한 메뉴에서 신고/신청 항목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통장 계좌번호 변경 방법 8

신고/신청 메뉴에서 약간 아래에 위치한 연금청구/수급자 관련 메뉴에서 연금수급자 계좌번호 변경 항목을 클릭해 연금 수급자 계좌번호 변경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통장 계좌번호 변경 방법 3

연금 수급자 계좌번호 변경 신청 페이지가 열린 모습입니다.

본인의 개인고객정보(전화번호, 문자 수신 여부, 이메일)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하단의 신고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통장 계좌번호 변경 방법 4

신고서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면 마지막으로 연금수급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연금수급정보 페이지에서는 현재 수령 중인 연금 급여의 종류, 계좌의 종류 (일반 또는 국민연금 안심통장),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가 출력되며, 변경 후 수령할 계좌의 종류와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으니 계좌 변경 시 주의해서 확실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 구분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입력 시 반드시 계좌번호에 하이픈(-)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입출금이 가능한 연금 수급자 본인명의의 계좌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금주 두음법칙 적용, 사업장명 추가 등으로 상이할 경우 불가)
※ 일반계좌와 국민연금 안심통장이 동시에 등록될 경우 185만 원까지는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우선지급됩니다. 지급액이 185만 원을 초과할 경우 185만원은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초과분은 일반계좌로 지급됩니다.
※ 계좌변경 마김일(20일경) 익일부터 국민연금 지급일(25일경)까지는 홈페이지로 계좌변경이 불가하며, 변경하고자 하시는 경우 국번없이 1355(유료) 또는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좌변경 마감일 이후부터 말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월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 국내계좌에서 해외계좌로 변경은 해외송금 신청 메뉴를 이용하시고, 해외계좌에서 국내계좌로 변경은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민연금 안심통장에서 일반계좌로 변경하려는 경우 구분에서 일반계좌를 선택 후 수령할 계좌를 입력 후, 이와 동시에 국민연금 안심통장도 선택해 기존 국민연금 안심통장 삭제 부분에도 체크해야 합니다.

안심통장 계좌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185만 원까지 우선지급되고, 액수가 이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은 일반계좌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통장 계좌 변경 방법: 유선 (전화)

국민연금 수령 통장 계좌번호 변경 방법 9

혹시 인터넷 활용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상황이라 유선(전화)으로 변경 문의를 원하는 경우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 유료: 발신자 부담, 평일 09시~18시까지 운영)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그럼 내용 참고하셔서 깔끔하게 국민연금 계좌의 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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