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조건, 기간, 방법

이번 글에서는 대전광역시에서 청년들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하고 경제적 독립을 뒷받침하고자 시행 중인 미래두배 청년통장신청 자격/조건, 기간,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근로 청년들이 매달 정해진 금액을 저금하면, 대전광역시에서도 같은 금액을 지원해준다는 이점이 있는 통장입니다. 베네핏이 저금한 금액과 같은 1:1로 상당히 크기 때문에 2023년에는 1,000명 모집에 6,600여 명이 지원하여 약 6: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기도 있습니다.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과거 2022년까지 청년희망통장으로 불렸지만, 2023년부터 사업을 개편하여 미래두배 청년통장으로 명칭이 변경된 바 있으며, 제한된 예산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1

 

대전광역시 미래두배 청년통장이란?

대전광역시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대전광역시에서 근로하는 청년들이 매달 정해진 금액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선택하여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통장 만기 시 저축한 액수와 동일한 금액을 시에서 매칭해 지원해주는 통장입니다.
만기까지 완납 후 수령하는 경우 주거비, 교육비, 결혼자금, 창업, 대출금 상환 등 자립기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최대 약 1,100만 원의 목돈 형성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 내용

대전광역시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3년, 월 15만 원 납부 기준 최대 1,080만 원 (본인 540만 원, 시 540만 원 +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주관 은행인 하나은행과 협의하여 결정될 예정 (2024년 본인 적립금 기준 2.8% 예정, 변동 가능)이며, 상세한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전광역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2
(c) 대전광역시
1. 가형
월 저축액: 10만 원
저축 기간: 24개월 (2년)
본인 저축액: 240만 원
대전시 지원금: 240만 원
총 수령액: 480만 원 + 이자
 
2. 나형
월 저축액: 10만 원
저축 기간: 36개월 (3년)
본인 저축액: 360만 원
대전시 지원금: 360만 원
총 수령액: 720만 원 + 이자
 
3. 다형
월 저축액: 15만 원
저축 기간: 24개월 (2년)
본인 저축액: 360만 원
대전시 지원금: 360만 원
총 수령액: 720만 원 + 이자
 
4. 라형
월 저축액: 15만 원
저축 기간: 36개월 (3년)
본인 저축액: 540만 원
대전시 지원금: 540만 원
총 수령액: 1,080만 원 + 이자
 

 

미래두배 청년통장: 모집 인원

대전광역시 미래두배 청년통장의 모집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집 인원
최대 1,000명 (예비 인원 300명)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간

대전광역시 미래두배 청년통장의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간
2024년 5월 2일 (목요일)부터 5월 16일 (목요일)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조건

대전광역시 미래두배 청년통장의 신청 자격과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공고일 (2024년 4월 22일)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상 1984년 4월 23일 ~ 2006년 4월 22일 출생자
 
2. 공고일 (2024년 4월 22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
* 주민등록상 2024년 4월 21일까지 대전광역시 전입 이력이 있어야 함
* 외국인 신청 불가
 
3. 공고일 (2024년 4월 22일) 기준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전광역시의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 (최소 2024년 1월 22일부터 연속하여 근로 중인 자)
나. 대전광역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 (최소 2023년 10월 23일부터 연속하여 근로 중인 자)
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광역시에서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 근로자 (법인·단체와 계약을 맺고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자유 계약직, 최소 2024년 1월 22일부터 연속하여 근로 중인 자)
육아휴직자는 휴직 증빙서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 (소득 증빙자료는 휴직 직전 납부 이력이 있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대전광역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3
 
4. 공고일 (2024년 4월 22일)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일 경우 1가구에서 2명 이상 신청 가능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제외 (자격제한)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전광역시 미래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기존 희망키움통장 1/2,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정부형/대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대전광역시 포함 타 기관 및 타 시도 자산형성 사업 수혜자
* 단, 아동교육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 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금융위에서 추진하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가입 가능
* 자산형성사업 해지 (일부지급)자는 최종 해지일로부터 6개월 후 접수가능하나 후순위
2. 미래두배 청년통장 (대전청년희망통장) 현재 참여자 및 만기 지급 수혜자
* 중도 탈락 (포기)자는 접수가능하나 후순위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정 제외), 신용 유의자
* 선정 이후 통장 압류자의 경우 중도해지 됨
4. 대전광역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5.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선정 된 후 군복무를 위하여 입대하는 경우 중도해지 됨
6.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형법 등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7.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대전광역시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입 (본인인증) 로그인 후 신청
* 대면, 이메일, 우편 접수 불가능
 
 

미래두배 청년통장: 선정 기준

대전광역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자에 대한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 기준
1. 소득이 낮은 순서
2. 대전광역시 거주 기간이 오래된 순서
3. 연령이 높은 (나이가 많은) 순서
 

 

미래두배 청년통장: 문의처

대전광역시 미래두배 청년통장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042-270-0831) 또는 대전청년내일재단 미래두배 청년통장 담당자 (042-719-8170~4, 8433)에 연락하여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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