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방법

이번 글에서는 내가 구매한 것이 아닌데도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통관이 이뤄지는 경우의 도용 신고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종종 개인통관고유번호로 잘못 불리기도 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Personal Clearance Code)는 통관 중 개인물품의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고유 부호(코드, Code)입니다.

1자의 영문자(P)과 13자리 숫자로 조합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등록 시 개인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에 해당 부호의 사용자가 누군지 명확히 연결되어 있으며,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부정확하거나 생략되어 있다면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빠른 통관을 위해 정식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목록통관의 이점을 악용하여, 탈세 또는 수입요건의 회피 등을 위해 위장 분산 반입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방법 1

예를 들어 개인통관부호 여러 개를 무단 도용해서 저렴한 물품 여러 개를 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반입 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수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악용 사범 중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밀수입, 부정수입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에 대해서도 조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방법: 홈페이지

본인이 구매한 제품이 아닌데 통관되었다는 알림이 오는 등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유선(전화) 연결을 통해 도용 신고가 가능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방법 2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 후 하단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항목을 클릭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방법 3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메뉴의 화면입니다.

인증 방식을 선택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인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방법 4

간편인증을 선택하는 경우 위와 같은 창이 열리면서 선택한 앱으로 알림이 옵니다.

앱에서 본인 인증을 진행 후 인증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방법 5

이름과 연락처, 도용된 개인통관부호, 개인통관부호 도용 내역, 통관된 HB/L(운송장번호)을 입력 후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신고 접수의 경우 등록 후 수정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작성 후 등록해줍니다.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면 관세청 홈페이지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페이지에서 이후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당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신고 시 일반적으로 도용자에 대한 별도 처벌은 없는 것 같고, 해당 고유 번호를 폐기 후 새 번호로 다시 발급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방법: 유선(전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방법 6

유선(전화)를 통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의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국번 없이 125, 인천공항세관의 경우 032-722-4318, 평택직할세관의 경우 031-8054-7122 또는 031-8054-7162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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