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 자동이체를 신청, 기존 등록된 계좌 또는 카드를 변경 그리고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순서대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건강보험 자동이체 신청, 변경, 해지 방법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 또는 모바일 간편인증을 통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항목을 클릭합니다.
좌측 개인민원 메뉴에서 보험료 납부 – 자동이체 신청 항목을 선택합니다.
자동이체 신청 페이지가 나오면 자동이체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필수),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필수) 여부에 동의함을 선택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이체 신청 페이지에서 정보 수집 동의 후 다음 화면입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 하단에 위치한 본인 자동이체 신청 또는 대납 자동이체 신청 중 원하는 버튼을 누릅니다. 자동이체의 기존 계좌 또는 카드를 새로운 계좌 또는 카드로 변경하려는 경우 우측의 서비스 신청에서 변경 버튼을 누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이체를 해지하려는 경우 우측의 서비스 신청에서 해지 버튼을 누릅니다.
* 평생계좌번호(휴대폰번호 등)는 자동이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자동이체 신규 또는 변경 신청 후 자동이체 신청내역 화면에 신청상태가 불능, 미처리로 표시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자동이체 신청, 변경, 해지 과정 상세 설명
자동이체 신청 페이지에서 위와 같이 신청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 때 자동이체 변경을 신청하면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등록되어 있는 현재 계좌, 카드를 해지 후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이체 계좌 정보를 입력한 후 자동이체를 신청한 뒤에는 반드시 마이페이지 – 신청내역 처리현황에서 제대로 신청되었는지 그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파일 생성일: 출금일 2일 전 (은행영업일 기준)
* 청구파일 생성기간: 생성일 19시부터 ~ 익일(은행휴일제외) 오전9시까지
예) 1월 8일 청구파일이 생성되는 경우,
– 1월 8일 19시 이전 신청자는 1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 (1월 10일 출금)
– 1월 8일 19시 이후 신청자는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 (2월 10일 출금)
* 단, 자동이체 청구파일생성 후부터 청구일 사이에 해지된 건은 출금됩니다.
* 청구파일 생성일: 출금일 2일 전 (은행영업일 기준)
* 청구파일 생성기간: 생성일 19시부터 ~ 익일(은행휴일제외) 오전9시까지
* 청구파일 생성기간에 신청하신 분은 공단에 자동이체 적용월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 청구일
* 매월 10일에 출금(예금 잔액 부족시에는 잔액 한도 내)되며, 미출금 또는 일부 출금된 경우에는 재출금 시에 출금일까지의 연체금이 함께 출금됩니다.
* 6개월 연속 미납시 자동이체 직권 해지됩니다.
* 매월 10일에 승인(부분 승인 없음)되며, 미승인된 경우에는 재승인(25일) 시에 승인일까지의 연체금이 포함되어 승인됩니다.
* 보험료 미납시 자동이체 직권 해지됩니다.
* 해당 보험료 미납시 자동이체 직권해지 됩니다.
* 청구일이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청구됩니다.
자동이체 카드 수수료
계좌 자동이체 가능 금융기관
자동이체 관련 참고 사항
* 카드 자동이체 신청은 지역보험료(분기납부 또는 선납 연금보험료의 경우 제외)에 한정됩니다.
* 신용카드 자동이체 승인일은 매월 10일과 매월 말일 중 선택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익일 처리됩니다.
* 외국인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카드자동이체가 불가능하며, 미납보험료의 카드자동이체 출금도 불가능합니다.
* 미납보험료 납부 관련 유선(전화) 문의는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건강보험공단지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