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사용하던 주사용 계좌를 다른 통장 또는 다른 은행으로 변경했다거나, 그동안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이용했는데 이제는 일반 계좌로 변경하고 싶다거나 하는 경우, 새로운 계좌로 국민연금 수령 통장의 계좌번호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 콜센터 유선(전화) 문의를 이용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 계좌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통장 계좌 변경 방법: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 서비스를 선택해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 홈페이지로 이동하거나,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NPS)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합니다.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되면 먼저 개인 인증 버튼을 눌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 합니다. 성공적으로 로그인되었다면 다음으로 화면 상단의 개인서비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개인서비스 화면이 열리면 화면 중앙에 위치한 메뉴에서 신고/신청 항목을 클릭합니다.
신고/신청 메뉴에서 약간 아래에 위치한 연금청구/수급자 관련 메뉴에서 연금수급자 계좌번호 변경 항목을 클릭해 연금 수급자 계좌번호 변경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연금 수급자 계좌번호 변경 신청 페이지가 열린 모습입니다.
본인의 개인고객정보(전화번호, 문자 수신 여부, 이메일)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하단의 신고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 합니다.
신고서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면 마지막으로 연금수급정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연금수급정보 페이지에서는 현재 수령 중인 연금 급여의 종류, 계좌의 종류 (일반 또는 국민연금 안심통장),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가 출력되며, 변경 후 수령할 계좌의 종류와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으니 계좌 변경 시 주의해서 확실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민연금 안심통장에서 일반계좌로 변경하려는 경우 구분에서 일반계좌를 선택 후 수령할 계좌를 입력 후, 이와 동시에 국민연금 안심통장도 선택해 기존 국민연금 안심통장 삭제 부분에도 체크해야 합니다.
안심통장 계좌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185만 원까지 우선지급되고, 액수가 이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은 일반계좌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통장 계좌 변경 방법: 유선 (전화)
혹시 인터넷 활용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상황이라 유선(전화)으로 변경 문의를 원하는 경우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 유료: 발신자 부담, 평일 09시~18시까지 운영)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그럼 내용 참고하셔서 깔끔하게 국민연금 계좌의 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