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제 간이통관 사례를 바탕으로 국제우편 EMS 간이통관 신청서 작성 방법과 비용(관세/수수료)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해외에서 국제우편 또는 국제특급(EMS)로 물품을 수령해야 하는데, 통관 신청 관련 안내가 올 때가 있습니다. 우선 국제우편의 경우 개인의 면세 범위는 $150(미국은 $200)이며, 면세 한도인 $150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따라서 면세 한도 $150를 초과하는 물품은 통관을 거치게 되는데 $1,000를 기준으로 그 이하는 간이통관(개인도 간단하게 진행 가능), 초과하는 경우 일반 수입신고(관세사를 통해 진행)가 필요합니다.
목차
우체국 EMS 배송 조회
수입 과정에서 일정 비율의 무작위 검사에 해당되는 물품 또는 X-레이 검사 시 의심되는 물품으로 지정되는 경우 등은 간이 통관으로 전환되어 관세청에서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이건 제가 수령하게 된 EMS 물품의 사례인데 처리현황에서 ‘통관검사대기’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면세 한도에 들어가지만, 국내 도착 후 무작위 검수, 의심 물품 등 어떤 이유로 인해 목록통관이 아닌 간이통관으로 전환되어 진행되었습니다.
EMS 간이통관 진행
간이통관이 시작되면 위와 같이 수령인의 연락처로 우체국의 카카오톡 알림과 관세청의 문자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간이통관으로 전환되었으니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겠죠.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그냥 가만 있으면 알아서 온다.’는 등 잘못된 정보가 있는데, 본인의 물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세청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5일 이내 통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반송될 수 있음, 연장 신청 시 최대 45일)
국제우편물품 통관 (간이통관) 신청서 작성
간이통관은 유니패스(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에 접속한 후 업무지원 → 국제우편물품통관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편/팩스/직접 방문 등의 방법이 있는데 유니패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간이통관신청서는 위 이미지와 같은 양식을 작성하면 되는데 우편물 내용에는 제품 이름, 수량 등을 상세히 적고, 가격은 구매한 가격을 입력하면 됩니다. 가격은 구매 당시의 가격을 그대로 입력하고 우측을 클릭하면 화폐 단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 원화로 환산하거나 할 필요 없이 구매 당시 화폐 단위 그대로 입력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물품 유무는 아마존, 이베이,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등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한 경우 체크하면 됩니다. 이후 해당 사이트의 주소와 주문번호를 입력합니다.
FTA협정관세 부분은 해당되는 경우 신청하면 되는데 제품의 판매자에게 정식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수입세금계산서발행은 사업자의 경우 신청하면 되겠죠.
세금 납부 방법은 계좌이체/신용카드납부/수취 시 현급 납부(착불 같은 방식)가 있고, 신용카드납부를 선택한 후 카드로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또 영수증 및 구매 내역 캡처 등을 함께 제출하면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하니 가능한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통관 시 유의사항
간이통관에는 1~3일 정도가 소요되며 통관 과정에서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관세, 부가세) 납부
마지막 단계 세금 납부입니다.
통관이 끝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로택스를 선택한 경우 위와 같이 카드로택스에서 관세를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관세 메뉴를 선택하면 관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금액을 납부하면 끝.
참고로 간이통관이 진행되는 경우 간이 세율은 물품에 따라 다르며 10~25% 정도가 나옵니다. (통상 알려진 20%는 관세 8%와 부가세10%를 합한 것, 의류/장갑/신발 등: 25%, 침구류/완구류/가방/지갑 등: 20%, 컴퓨터, 카메라, 게임기 등: 10%) 또 약 3천 원 정도의 통관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세금 납부가 끝나면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 국제우편물 배송추적 처리현황에서 통관검사대기가 통관및분류로 바뀌고 물품의 배송이 재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통관이 끝난 다음 날 혹은 다다음 날 물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업일 기준)
* 일반수입신고 문의: 032-720-7421/74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