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대전광역시에서 청년들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하고 경제적 독립을 뒷받침하고자 시행 중인 미래두배 청년통장의 신청 자격/조건, 기간,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근로 청년들이 매달 정해진 금액을 저금하면, 대전광역시에서도 같은 금액을 지원해준다는 이점이 있는 통장입니다. 베네핏이 저금한 금액과 같은 1:1로 상당히 크기 때문에 2023년에는 1,000명 모집에 6,600여 명이 지원하여 약 6: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기도 있습니다.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과거 2022년까지 청년희망통장으로 불렸지만, 2023년부터 사업을 개편하여 미래두배 청년통장으로 명칭이 변경된 바 있으며, 제한된 예산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차
대전광역시 미래두배 청년통장이란?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 내용
대전광역시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3년, 월 15만 원 납부 기준 최대 1,080만 원 (본인 540만 원, 시 540만 원 +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주관 은행인 하나은행과 협의하여 결정될 예정 (2024년 본인 적립금 기준 2.8% 예정, 변동 가능)이며, 상세한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축 기간: 24개월 (2년)
본인 저축액: 240만 원
대전시 지원금: 240만 원
총 수령액: 480만 원 + 이자
저축 기간: 36개월 (3년)
본인 저축액: 360만 원
대전시 지원금: 360만 원
총 수령액: 720만 원 + 이자
저축 기간: 24개월 (2년)
본인 저축액: 360만 원
대전시 지원금: 360만 원
총 수령액: 720만 원 + 이자
저축 기간: 36개월 (3년)
본인 저축액: 540만 원
대전시 지원금: 540만 원
총 수령액: 1,080만 원 + 이자
미래두배 청년통장: 모집 인원
대전광역시 미래두배 청년통장의 모집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간
대전광역시 미래두배 청년통장의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조건
대전광역시 미래두배 청년통장의 신청 자격과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외국인 신청 불가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제외 (자격제한)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전광역시 미래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금융위에서 추진하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가입 가능
* 자산형성사업 해지 (일부지급)자는 최종 해지일로부터 6개월 후 접수가능하나 후순위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대전광역시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면, 이메일, 우편 접수 불가능
미래두배 청년통장: 선정 기준
대전광역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자에 대한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대전광역시 거주 기간이 오래된 순서
3. 연령이 높은 (나이가 많은) 순서
미래두배 청년통장: 문의처
대전광역시 미래두배 청년통장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042-270-0831) 또는 대전청년내일재단 미래두배 청년통장 담당자 (042-719-8170~4, 8433)에 연락하여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