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스티커 발급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이번 글에서는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스티커 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써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개별 계량과 품목 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배출자의 주소, 성명, 폐기물명, 수량, 규격 등을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구 홈페이지에 배출 신고 후 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스티커)을 부착하여 배출자의 집 앞 또는 지정장소 내놓으면 됩니다.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신고 스티커 발급 방법 1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절차

[온라인] 인터넷 신청
1. 홈페이지 접속
(‘강남구 대형폐기물, 홍성군 대형폐기물’과 같이 해당 지역 + 대형폐기물 키워드로 검색)
2. 품목선택 및 결제
3. 결과확인 및 필증 인쇄
4. 필증을 부착 후 지정일시, 장소에 배출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신청
1. 인적사항 및 배출품목 신고
2. 수수료 납부
3. 스티커 출력 후 발급
4. 스티커 부착 후 지정일시, 장소에 배출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신고 스티커 발급 방법 2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 서구의 경우 ‘대전 서구 대형폐기물’로 검색하면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출신고 및 결제’ 버튼을 누르면 아래처럼 배출신고 내용 등록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신고 스티커 발급 방법 3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내용 등록 페이지에서는 신고인 정보와, 배출신청 항목, 배출 예정일 및 배출 장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 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가 필수이며, 예정일 및 장소는 확실한 시간 및 장소를 선택해서 기입하면 됩니다. 배출 신청 항목의 경우 품명, 규격, 수량에 주의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신고 스티커 발급 방법 5

신청한 대형폐기물 배출 결제가 완료되면 위와 같이 스티커 발급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대형폐기물 배출 필증(스티커)을 출력해서 배출할 제품에 부착하면 끝입니다. 출력 시 주의할 사항은 대부분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를 요구하며 1회만 출력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시험출력으로 정상인쇄가 되는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배출된 대형폐기물은 신청 순서에 따라 동별 순회 수거가 진행되며, 수거 기간은 약 일주일 정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수거가 지나치게 늦어져 불편이 있는 경우 안전신문고(생활불편신고) 앱 또는 해당 지자체에 유선으로 연락해서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대형폐기물의 배출 수수료는 다음과 같으며 지자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냉장고
1000리터 이상 20,000원
800ℓ이상 15,000원
800ℓ미만 12,000원
600ℓ미만 10,000원
400ℓ미만 8,000원
300ℓ미만 6,000원
200ℓ미만 4,000원
TV
55인치 이상 15,000원
55인치 미만 10,000원
45인치 이하 8,000원
35인치 이하 6,000원
25인치 이하 5,000원
15인치 이하 4,000원
TV받침대
모든 규격 3,000원
세탁기
10㎏ 이상 10,000원
10㎏ 미만 5,000원
에어컨/히터(냉방기/온풍기)
50평형 이상 10,000원
25평형 이상 8,000원
15평형 이상 5,000원
15평형 미만 4,000원
벽걸이형 3,000원
가스오븐렌지
높이 1m 이상 5,000원
높이 1m 미만 3,000원
탈수기
모든 규격 3,000원
공기청정기
높이 1m 이상 4,000원
높이 1m 미만 3,000원
전자레인지
모든 규격 4,000원
컴퓨터
본체 3,000원
모니터 3,000원
프린터 2,000원
키보드 1,000원
타자기
모든 규격 3,000원
오디오(전축)
4단 이상 4,000원
4단 미만 3,000원
오디오장
모든 규격 2,000원
스피커(1쌍)
높이 40㎝ 이상 2,000원
높이 40㎝ 미만 1,000원
선풍기
사업장용 5,000원
가정용 3,000원
난로
모든 규격 4,000원
전기밥통
모든 규격 2,000원
비디오
모든 규격 2,000원
청소기
모든 규격 3,000원
가습기
모든 규격 2,000원
미싱(재봉틀)
모든 규격 5,000원
다리미
모든 규격 1,000원
팩스기기
모든 규격 3,000원
장농
120㎝ 이상 1쪽 15,000원
90㎝ 이상 1쪽 10,000원
90㎝ 미만 1쪽 8,000원
어린이용 1쪽 8,000원
책상
양수 6,000원
편수 5,000원
컴퓨터용 3,000원
식탁
6인용 이상 6,000원
6인용 미만 4,000원
케비넷
120㎝ 이상 8,000원
90㎝ 이상 5,000원
90㎝ 미만 3,000원
씽크대
양수 3,000원
편수 2,000원
침대
킹사이즈 (메트리스 포함) 12,000원
2인용 (메트리스 포함) 10,000원
1인용 (메트리스 포함) 7,000원
킹사이즈 메트리스 10,000원
2인용 메트리스 8,000원
1인용 메트리스 5,000원

모든 규격 2,000원
탁자
모든 규격 4,000원
책꽃이
모든 규격 2,000원
책장
높이 1m 이상 4,000원
높이 1m 미만 3,000원
의자
1개 2,000원
목(장)의자
3,000원
장식장(찬장)
너비 1m × 높이 2m 이상 8,000원
너비 1m × 높이 2m 미만 5,000원
화장대
모든 규격 5,000원
문갑
모든 규격 3,000원
서랍장
5단 이상 5,000원
5단 미만 4,000원
신발장
높이 1m 이상 4,000원
높이 1m 미만 3,000원
옷걸이
모든 규격 2,000원
소파
6인용 10,000원
4인용 8,000원
3인용 6,000원
2인용 4,000원
1인용 2,000원
피아노
그랜드 15,000원
어프라이드 10,000원
디지털 5,000원
올겐(오르간)
모든 규격 4,000원
식기건조기
모든 규격 3,000원
쌀통
모든 규격 3,000원
벽시계
모든 규격 2,000원
마네킹
전신(F.R.P) 6,000원
상/하반신 3,000원
빨래건조대
모든 규격 2,000원
가방
트렁크가방 3,000원
진열대
높이 1m 이상 5,000원
높이 1m 미만 4,000원
문짝
모든 규격 4,000원
수족관
1m 이상 6,000원
1m 미만 4,000원
거울(액자)
1㎡ 미만 2,000원
1㎡ 초과 시 마다 2,000원
자전거
이륜 3,000원
삼륜(유아용) 2,000원
유모차
모든 규격 2,000원
항아리
모든 규격 3,000원
세면대
모든 규격 3,000원
양변기
모든 규격 3,000원
욕조
F.R.P 3,000원
사기 10,000원
장판
5.5㎡ 이상 4,000원
5.5㎡ 미만 2,000원
돗(대)자리
5.5㎡ 이상 4,000원
5.5㎡ 미만 2,000원
카펫트
5.5㎡ 이상 8,000원
5.5.㎡ 미만 5,000원
목재
길이 1m 이상 1,000원
길이 1m 미만 500원
오락기
높이 1m 이상 10,000원
높이 1m 미만 5,000원
광고판
5㎡ 이상 10,000원
3㎡ 이상 7,000원
1㎡ 이상 5,000원
1㎡ 이하 3,000원
물탱크
1톤당(용랑기준) 10,000원
이불
솜이불 1채 5,000원
홑이불 1채 3,000원
※ 위 표에 지정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은 종류와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대형폐가전 배출: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신고 스티커 발급 방법 4

대형폐가전제품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무상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내놓을 대형폐기물이 대형폐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에 해당된다면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의 무상 수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1. 전화: 1599-0903
2. 인터넷: www.15990903.or.kr
대형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대상품목
1. 대형폐가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전기오븐레인지, 식기세척기, 복사기, 식기건조기, 냉온정수기, 자동판매기, 공기 청정머신, 런닝 머신, 전자레인지
2. 세트품목: 전축(구형 오디오 세트), PC세트(본체+모니터)
3. 다량배출품목: 수량 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전기밥솥, 선풍기, 청소기, 프린터, 팩시밀리, 전기히터, 노트북, 모니터 등 소형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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