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 대상, 조건, 금액, 기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이 매출액 3천 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너무 적은 느낌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담당하게 되며, 이번에 발표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 대상 조건 금액 기간 1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행하는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조건)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활동 사업자
1.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공고일 (20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2024년 2월 15일 기준 국세청 조회 시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종 제한은 없으며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1곳만, 공동 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한국전력과 계약한 해당 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2. 매출 규모 연 3,000만 원 이하
2024년 2월 15일 기준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당해년도 연 중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로 환산합니다.
예) 2023년 11월 15일 개업, 2023년 매출액이 400만 원인 경우: 400 / 2 * 12 = 2,400만 원으로 지원 대상 (국세청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3.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
전기요금이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욕 또는 주택용 중 비주거용 요금으로 계약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운 경우 고객번호를 이용해 한국전력 콜센터 (전화번호 123)에 문의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금액은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입니다.
제출 정보를 검증한 후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1) 직접 계약자의 경우 전기요금에서 차감되며, 2)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2024년까지 확인된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됩니다.
 

 

지원 방식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방식은 신청자의 전기요금 계약 형태에 따라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로 지원 방식 및 제출 서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1. 직접 계약자
신청자의 명의로 전기 사용이 계약된 경우입니다. 신청자의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직접 계약자는 한국전력이 계약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만 입력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개별 통보와 함께 이후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자동 차감됩니다.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 20만 원 차감 후 지원이 종료되며, 2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요금 전액 차담 후 남은 지원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이월은 최대 2024년 12월 발급 고지서까지 적용)
2. 비계약 사용자
한국전력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는 일치하지만,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유형은 다시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계약자의 명의가 타인인 경우,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지만 관리비 고지서 없이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유형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제출 서류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비계약 사용자)

1.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명의가 타인(건물주, 가족, 이전 사업자 등)인 경우입니다. 한국전력 또는 해당 지역 전기사업자가 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사무소 등 별도 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한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계약자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한 관리비 고지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기타 (자율관리)
그 외 타인과 함께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의 서명 또는 직인 날인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기요금 납부 시기 (전기 사용 기간, 요금 청구 시기와 무관)를 기준으로 2024년 1월부터 신청 월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 동안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는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 접수 전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 계약자
2024년 2월 21일 ~ 2024년 4월 20일
2. 비계약 사용자
2024년 3월 4일 ~ 2024년 5월 3일
* 이의 신청
추후 안내 예정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검색 엔진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키워드으로 검색하거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로 접속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직접 계약자
1) 전용 사이트 접속 후 온라인 신청
2) 개/폐업일, 매출액, 전기용도, 계약자 일치 여부 등 검증
3) 검증 후 대상 및 비대상자에 대해 개별 통보 및 이의신청 안내
4) 대상 통보 후 최초로 발급되는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
2. 비계약 사용자
1) 전용 사이트 접속 후 온라인 신청
2) 개/폐업일, 매출액, 전기용도, 주소지 등 검증
3) 검증 후 대상 및 비대상자에 대해 개별 통보 및 이의신청 안내
4) 대상 통보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신청자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온라인 간편 신청 절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 대상 조건 금액 기간 2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c) 중소벤처기업부
1.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로 접속
2. 대상 여부 조회 (자가진단 후 해당 정보 입력)
3. 본인 인증 (스마트폰 및 공동인증서)
4. 추가정보 입력 (업체명, 사업자 주소)
5. 신청 결과 문자 안내, 고지서 차감 내역 확인
* 디지털 취약 계층 등 현장 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번 없이 1357) 지역 센터의 담당자를 통해 신청, 접수 안내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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