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국내 11개 주요 은행에서 대한민국 청년을 위한 특별한 혜택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취급 은행의 협약을 통해 출시되는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자산형성지원 금융 상품으로,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등을 통해 최고 연 9.3% 금리 일반적금과 유사한 수준의 효과가 제공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2년 2월 21일 정식으로 출시되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상품 소개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입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예: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
청년희망적금은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적금방식
매월 1천 원 이상 ~ 50만 원 이하 자유적립식
기본금리
연 5%
우대금리
은행 및 조건, 실적에 따라 다름
세제혜택
비과세
가입기간
2년 (24개월)
저축장려금
저축장려금은 만기해지 시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으로 납입금액에 대해 1차년도 2%(최대 12만원), 2차년도 4%(최대 24만원), 최대 36만원 지급. 단, 저축장려금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책,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예금담보대출
납입액의 100%까지 가능
예금자보호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원금과 이자 포함 5천 만원까지 가능)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
연령(나이) 요건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내국인, 세법상 거주자 한정), 병적증명서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병역이행기한(최대 6년)을 제외 후 만 34세 이하
소득 요건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만 있거나 또는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인정 (가입 시기에 따라 1~6월: 전전년도 소득, 7~12월: 전년도 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 요건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 기준)
가입시기와 관계없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납입 불가
청년희망적금: 가입 기간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월 21부터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정부 정책이나 관련 법률이 변경되는 경우 판매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현재 예상보다 가입 수요가 많아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년 3월 4일(금)까지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희망자는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추후 수요 등을 파악하여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2월 22일 국무회의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 심의/의결 결과)
청년희망적금: 가입 방법
가입절차
1. 1개 은행, 1개 계좌만 개설 가능
2. 은행별 온라인 뱅킹 앱 또는 오프라인 지점에서 대면/비대면 가입 가능
2-1. 대면 가입: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30분
2-2. 비대면 가입: 오전 9시 30분 ~ 오후 6시
2-3. 시간이 부족한 사람은 탄력점포 이용 가능
3. 병역이행기간 제외 시 만 34세 이하 대상자는 은행 방문 후 가입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정식 출시 이후 첫 주는 5부제 방식으로 가입이 진행
* 출생연도에 따른 가입 가능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월 21일(월): 1991/1996/2001년생
– 2월 22일(화): 1987/1992/1997/2002년생
– 2월 23일(수): 1988/1993/1998/2003년생
– 2월 24일(목): 1989/1994/1999년생
– 2월 25일(금): 1990/1995/2000년생
가입 시기에 따른 소득요건 기준
* 1월~6월 가입: 전전년도 소득 기준
* 7월~12월 가입: 전년도 소득 기준
*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은 당해 7월 확정되기 때문
해지절차
적금 만기 해지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에서 적립 금액 및 저축장려금 수령 (지점 방문 시)
청년희망적금: 출시 은행
2022년 2월 28일 기준 청년희망적금은 다음 12개 은행에서 출시되었습니다.
– 광주은행 (문의: 1588-3388)
– 신한은행 (문의: 1577-8000)
– 우리은행 (문의: 1588-5000)
– 전북은행 (문의: 1588-4477)
– 제주은행 (문의: 1588-0079)
– 하나은행 (문의: 1588-1111)
– BNK경남은행 (문의: 1588-8585)
– BNK부산은행 (문의: 1588-6200)
– DGB대구은행 (문의: 1566-5050)
– IBK기업은행 (문의: 1588-2588)
– KB국민은행 (문의: 1588-9999)
– NH농협은행 (문의: 1661-3000)
* 향후 SC제일은행(2022년 6월)에서 추가로 출시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금리 비교
청년희망적금 (연 금리 5% 가정)
– 납입액: 1,200만 원 (매월 50만 원씩 2년 납입)
– 은행 이자: 62만 5천 원 (세전)
– 저축장려금: 36만 원 (예산 지원)
– 이자소득세: 0원 (비과세)
– 최종 수령액: 1,298만 5천 원 (만기)
일반적금 (연 금리 9.31% 가정)
– 납입액: 1,200만 원 (매월 50만 원씩 2년 납입)
– 은행 이자: 116만 4천 원 (세전)
– 저축장려금: 없음
– 이자소득세: 17만 9천 원
– 최종 수령액: 1,298만 5천 원 (만기)
각 은행별 청년희망적금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 청년희망적금은 동일하게 연 5%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우대금리는 은행별 조건(기간, 실적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질문과 답
1.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는 연령과 소득으로만 판단하고 직종이나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3. 다른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 대상 지원 상품의 예: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국토교통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서울특별시 청년두배희망통장 등)
4.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5. 21년 소득은 있지만, 현재(22년) 소득이 없으면 가입할 수 없나요? 직장을 그만두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21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6. 직전년도(21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년) 소득이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1년)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7. 20년 소득은 없지만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했는데 가입이 안 되나요?
직전년도(21년) 과세기간의 소득은 22년 7월 확정되기 때문에 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20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1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8. 20년에는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21년에는 소득이 줄었는데 가입이 안 되나요?
직전년도(21년) 과세기간의 소득은 22년 7월 확정되기 때문에 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1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관련 Q/A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