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갱신, 연기, 대리접수 방법 및 수수료

2023년 기준으로 1종/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연기, 대리접수 방법 및 수수료 등 운전면허의 갱신, 재발급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종 운전면허와 2종 운전면허는 갱신 절차와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어, 1종 운전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 2종 운전면허의 경우 갱신 기간으로 표기됩니다. 이 기간 내에 적성검사 또는 면허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과 부과되며, 1년이 경과하게 되면 발급되었던 운전면허가 만료, 취소되므로 면허가 필요다면 꼭 갱신,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대상자

1종 2종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기간 연기 대리접수 방법 및 수수료 1

적성검사 대상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갱신 대상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체검사 필요 없음)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갱신 주기

적성검사 기간
* 합격 또는 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 및 적성검사자
7년 주기, 갱신 및 검사 기간: 6개월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 및 적성검사자
10년 주기, 갱신 및 검사 기간: 1년
2종 운전면허 갱신 주기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 및 적성검사자
주기 9년, 갱신 및 검사 기간: 6개월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 및 적성검사자
주기 10년, 갱신 및 검사 기간: 1년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 연기신청자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2011년 12월 9일 이후 65세 이상 1/2종 상관 없이 5년 주기
※ 2011년 12월 9일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필수
※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 1/2종 상관 없이 3년 주기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준비물, 비용

적성검사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준비물 및 비용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3.5 x 4.5cm 규격)
*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경찰서/병원 비치)
수수료
* 일반 국문: 13,000원
* 일반 영문: 15,000원
* 모바일 IC 국문: 18,000원
* 모바일 IC 영문: 20,000원
신체검사 비용
* 1종 대형/특수 면허 : 7,000원
* 기타 면허: 6,000원
*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 운전면허시험장은 장내 신체검사 불가 (병원 이용)
▶ 1종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바로가기
▶ 1종 적성검사 검사 신청: 바로가기
▶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육 신청: 바로가기
 
갱신 (2종 면허) 준비물 및 비용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3.5 x 4.5cm 규격)
수수료
* 일반 국문: 8,000원
* 일반 영문: 10,000원
* 모바일 IC 국문: 13,000원
* 모바일 IC 영문: 15,000원
▶ 2종 면허 갱신 접수: 바로가기
 

 

운전면허 신체검사

신체검사 시력 기준 (교정시력 포함)
* 1종: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 이상
* 2종: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한 쪽 실명인 경우 보이는 쪽이 0.6 이상)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진단서 등으로 갈음 가능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으로 갈음 시 사진은 1매만 필요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후 가능 (2013년 8월 1일 시행)
* 건강검진내역서를 가지고 내방하면 혼잡 시 대기시간이 단축됩니다.
유의사항
*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검진의료기간별 상이)
*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연기신청

정기적성검사(갱신) 기간에 질병 ·재난·해외체류·군복무·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갱신)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거나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기 위한 민원사무로 반드시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연기 사유 해제를 증명하는 서류(예: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입원확인서, 수용 증명서, 군복무확인서)를 지참하고 적성검사 및 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갱신기간 이전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관련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서울 강남시험장 이용
준비물
* 운전 면허증
*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청 시: 위 준비물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단, 본인 신분증은 사본도 가능)
수수료
* 2,500원 (군 복무, 재난·재해, 구속, 입원에 의한 연기신청 시 수수료 면제)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 해외출국예정자 (출국 전): 여권, 국외체류예정사실 증명서, 출국예정 항공권
* 해외 출국자 (출국 후):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원본)
* 입원환자: 입원 확인서
* 구속된자: 수용 증명서
* 군입대자: 군복무확인서
▶ 적성검사(갱신) 연기신청: 바로가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대리접수 방법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후 가능 (2013년 8월 1일 시행)
* 건강검진내역서를 가지고 내방하면 혼잡 시 대기시간이 단축됩니다.
유의사항
*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검진의료기간별 상이)
*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연기, 대리 신청 서류

1종 2종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기간 연기 대리접수 방법 및 수수료 2

*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대리 신청 관련 서류는 면허시험장/경찰서/병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미리 출력 후 작성해가시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1종 보통, 제2종 신청서: 다운로드
*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1종 대형,특수,소형 신청서: 다운로드
*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신청서: 다운로드
* 영문·국제·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서: 다운로드
* 운전면허증갱신발급 (적성검사) 연기 신청서: 다운로드
*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리인 위임장: 다운로드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

1종 운전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이후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2종 운전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70세 이상: 30,000원)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이후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됨)
※ 2011년 12월 9일 이후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취소)는 폐지됨
※ 단, 2011년 12월 9일 이전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음
 

 

적성검사 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5년 이내 재응시
* 신체검사, 학과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 면제)
* 준비물: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매 (규격: 3.5 x 4.5cm)
* 대리접수 불가
5년 이후 재응시
*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신체검사/학과/기능 및 도로주행) 실시
 

 

[참고] 2종 보통 면허 → 1종 보통 면허 갱신

* 지난 10년간 무사고, 면허 취소 이력이 없는 2종 보통 면허 소유자
* 신체검사에서 합격한 경우 2종 보통 → 1종 보통 면허 갱신 신청 가능
* 준비물: 운전면허증, 사진 3매
* 발급 수수료: 7,500원
* 신체 검사료: 5,000원
 

 

[참고]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장소, 연락처

1종 2종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기간 연기 대리접수 방법 및 수수료 3

*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당일 발급 및 수령 가능 (업무 시간: 평일 기준 9시 ~ 18시)
* 경찰서 교통민원실: 신청 후 수령까지 약 1~2주 소요 (방문 수령, 등기 발송 가능: 비용 본인 부담)
※ 1종 운전면허의 경우 신체검사 필수
※ 문경/강릉/태백/광양 시험장은 장내 신체검사장 없음 (병원에서 신체검사 필요)
※ 신체검사서 발급기관 안내: 바로가기
 
서울 강남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23
전화: 1577-1120
서울 강서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부순환로 171번지 (외발산동 425번지)
전화: 1577-1120
서울 도봉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49 (상계동)
전화: 1577-1120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42길 13 (상암동 438)
전화: 1577-1120
인천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인천시 남동구 아암대로 1247 (고잔동 512-12)
전화: 1577-1120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산서로 1660번길 90(대별동)
전화: 1577-1120
대구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태암남로 38 (태전동 1076-1번지)
전화: 053-320-2400
울산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봉화로 342(천전리532-1)
전화: 1577-1120
부산 남부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16(용호동 산 45-3번지)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전화: 1577-1120
부산 북부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67번길 35
전화: 051-310-7675
제주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072 (소길리 산 211-4)
전화: 1577-1120
경기 용인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267 (신갈동)
전화: 1577-1120
경기 안산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순환로 352 (와동)
전화: 1577-1120
경기 의정부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109번길 55
전화: 1577-1120
강원 춘천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247 도로교통공단 춘천운전면허시험장
전화: 1577-1120
강원 강릉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강릉시 사천면 중앙서로 464
전화: 1577-1120
강원 원주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사제로 596
전화: 033-737-0600
강원 태백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강원도 태백시 수아밭길 166(화전동)
전화: 1577-1120
충청 청주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교육원로 131-20
전화: 1577-1120
충청 충주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충북 충주시 대가주 1길 16 (가주동 1-7번지)
전화: 1577-1120
충청 예산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충남 예산군 오가면 국사봉로 500
전화: 1577-1120
전라 전북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359(여의동 1136)
전화: 1577-1120
전라 전남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전남 나주시 내영산2길 49번지(삼영동 189번지)
전화: 1577-1120
전라 광양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전남 광양시 광양읍 대학로 11
전화: 1577-1120
경상 문경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경북 문경시 신기공단1길 12
전화: 1577-1120
경상 포항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656
전화: 1577-1120
경상 마산 운전면허시험장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북산업로 90-1
전화: 157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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